제목 | [독일] 연방대법원, 공공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공무상 이용 관련 사전동의 없는 이용가능성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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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5-11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2021. 5. 11. [독일] 연방대법원, 공공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공무상 이용 관련 사전동의 없는 이용가능성 제시 오혜민* 독일 건축법에 따른 공개 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지도 일부를 온라인에 업로드함. 이에 지도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공무상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45조를 통한 합법적인 이용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사실관계 ○ 독일 건축법에 따른 공개 의무의 범위 내 지자체의 지도 활용 - 원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 도시의 지도를 무료로 업로드함. 다만, 향후의 추가적 이용에 대해서는 오직 적절한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음. - 지자체는 독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계획법 상의 절차로서 해당 지도를 지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원고의 지도를 추가적인 라이선스 없이 활용함. ○ 하급심 법원의 판결 (OLG Zweibrücken, Urt. v. 28.02.2019 - 4U37/18) - 츠바이브뤼켄 고등법원 (OLG Zweibrücken)은 본 사안에 대하여 독일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의 활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독일저작권법 제5조의 공공저작물 (amtliche Werke)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제한을 규정한 조문임. - 하급심은 본 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공공저작물은 (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공저작물로서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ⅱ) 공무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 자가 창작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 - 본 사안 지도의 경우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독일연방대법원 판결 (BGH, Urteil vom 21. 1. 2021 - I ZR 59/19) ○ 2021년 1월 21일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이 독일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공공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함. ○ 그러나, 공무를 위한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한 정당성을 위해서는 독일저작권법 제45조가 근거 규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언급함. - 독일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의 권한 내의 절차는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 본 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공공기관의 행위가 공무로서 물적 및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야 함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무에 기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ⅰ) 물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충분한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오직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명확한 행정절차와 연관하여 활용되었는지의 판단이 필요함. (ⅱ) 시간적 연관성과 관련하여서는 공무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 저작물의 활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독일 저작권법 제45조에 대한 판단을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을 파기환송함. □ 독일저작권법 제45조 ○ 사법 및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저작권 제한 - 독일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법원, 중재법원 또는 관청의 절차에서 저작물의 개별적인 사본의 제작 혹은 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 제2항은 법원 및 관청은 사법행정 및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초상의 복제 혹은 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음. - 복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본 조 제3항은 저작물의 배포, 공개 및 재전송에 대해서도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음. □ 분석 및 전망 ○ 공무집행의 목적을 이유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다고 하여, 그 저작물이 공공저작물 (amtliche Werke)로 인정된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 공무집행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임. ○ 다만, 사법절차 혹은 공공 안전의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저작물을 활용은 독일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본 사안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본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물적, 시간적 연관관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공무 절차와의 충분한 연관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참고자료 - https://www.cr-online.de/66747.htm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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