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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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5-11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2021. 5. 11. [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권용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는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이용 원활화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① 대량의 다양한 저작물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일원적 권리처리 촉진, ② UGC 등 다원화된 제작 환경의 적정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리자 의사 정보 공유·권리처리 관련 서비스 형성 및 플랫폼과의 연계, ③ 이용 원활화의 기반이 되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함.
□ 배경 ○ 스마트폰 등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전송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일본 콘텐츠 시장의 인터넷화율은 최근 10년간 약 10%에서 30%까지 상승하였음. ○ 유료 동영상 서비스도 매년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한편, 광고 전송 등을 포함한 무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 ○ 이처럼 디지털화와 더불어 콘텐츠 유통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 플랫폼 사업자나 기존 콘텐츠 산업도 전송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 디지털 기술 혁신을 최대한 활용해 권리자·이용자·국민경제 상의 상호이익을 한층 더 확대하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양립한 권리처리 등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デジタル時代における著作権制度·関連政策の在り方検討タスクフォース)는 2021년 4월,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 포인트와 관련 대응 과제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 포인트 - 디지털화에 따라 전송 경로가 다양화하면서 제작 사업자의 선택지 확대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전분야의 융합·활용 용이화·확대 -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제작·전송 비용은 줄어든 한편, 콘텐츠 유통량은 폭발적으로 증대 - 전송 플랫폼의 영향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존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콘텐츠 자산 강화가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 - 제작은 전문가 독점에서 아마추어·소비자로까지 확대 - 콘텐츠 소비 용도의 범위는 오락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 - 데이터 발생원으로서의 의의도 더해져 디지털 경제의 중간재로서 중요화 □ 관련 대응 과제 ○ 대량·다종의 저작물 등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일원적 권리처리 촉진 -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의 양적·질적 구조변화가 눈에 띄는 상황에서 과거 콘텐츠, UGC, 권리자불명저작물을 비롯해 저작권관리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대량·다종의 다양한 저작물 등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원적 권리처리 실현이 과제임. - 위 과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혀 새로운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포함해 태스크포스는 다음의 4가지 안을 제시하고 비교·분석함. * 저작권 제도의 기존 체제인 ① 보상금부권리제한규정 활용 * 기존 수법의 조합으로서 ② 혼합형(저작권관리단체의 회원은 집중관리, 비회원은 보상금부권리제한규정) * 새로운 이용허락절차 선택지로서 ③ 확대집중허락제도 * 기존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로서 ④ 권리자불명 등의 경우에 이용하는 재정제도 재검토 * ① 내지 ④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병존·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음.
○ UGC 등 다원화된 제작 환경 발전을 뒷받침하는 권리처리 촉진 - 업로드형 플랫폼에서 급증하는 UGC 등을 보면 제삼자가 권리를 가지는 기존 저작물 등을 이용해 창작되는 예도 많아, 그 권리처리를 원활화하고 대가 환원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방책이 중요함. - 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① 창작자·권리자의 의사 존중과 UGC 발전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권리자가 이용 방식에 관해 정한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의 의사표시 체제를 활용하는 것, ② 지문 등의 기술을 활용해 권리자가 저작물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③ 콘텐츠 유통 중개자인 플랫폼이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의 일괄처리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이 제시됨.
○ 이용 원활화의 기반이 되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 문화청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때의 허락창구가 불분명해 권리처리가 번잡해지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2019년 음악 분야 권리정보를 집약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증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 모든 분야의 권리자 정보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함. - 권리자 정보나 허락창구의 정보 등을 망라적으로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용자에게 주지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콘텐츠 제작 시 거래의 적정화 및 취업환경 개선 - 이미 업계 단위로 정비되어있는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등을 한층 더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그 준수상황 조사나 인증제도 등과의 조합을 검토함.
○ 디지털과 현실 사이에서 형식 및 실질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규정 재검토
○ 당사자 간 협의와 소프트로(Soft Law) 활용 -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가 빠른 오늘날에는 모든 과제를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1> 이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협의<2>나 소프트로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3> - 어느 정도 유연한 법령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이용 실태에 대응하는 한편, 그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소프트로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의 가치가 있음. <1> 저작물 등의 이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의 영향이나 거래 실태를 알고 있는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이용 허락, 이용 조건이나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보급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용 형태에 대해 또는 플랫폼 사업자 등 새로운 관계자와 합의를 형성할 필요성이 커짐. <3> 저작권 분야에서 소프트로 활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2018년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도입이 있음. 저작권법에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도입한 당시 전문성, 신속성, 유연성 등의 관점에서 소프트로의 활용이 적절한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2019년 10월 문화청 저작권과 명의로 소프트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진전에 대응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공표되었음.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ousou/contents_shou/dai2/gijisidai.htm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ousou/contents_shou/dai2/siryou5.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