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 (《关于规范卡拉OK领域版权市场秩序的通知》)” 발표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5-11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2021. 5. 11.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 (《关于规范卡拉OK领域版权市场秩序的通知》)” 발표 서새남(XU SAINAN)*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노래방산업 전체 규모는 1,034.4억 위안(한화 약 1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노래방산업이 위축되어 전년에 대비 노래방 업소의 수가 5.8% 줄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래방 업소는 46,800개만 남았음.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노래방산업의 회복 및 중국 저작권관리단체 시장을 개선하고자 함. □ 통지의 주요 내용 ○ 노래방 산업의 저작권 문제는 여러 권리자와 사용자가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저작권 관리단체를 통해 노래방 산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견지함. ○ 자발(自愿)원칙을 바탕으로 노래방 산업에서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 및 음악영상작품의 상영권을 통합하여 이용허락하는 제도를 견지함. ○ 노래방 사업자는 ‘선(先)허가 후(後)사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그리고 통지에 따라 라이선스 범위, 기한, 비용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에 대하여 노래방 사업자가 관련 산업협회나 대표를 통해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와 일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격려함. ○ 노래방 산업에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적용, 라이선스제도 및 영업모델 등 보편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을 제시함. ○ 관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권리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과 정보공개 원칙을 견지함. ○ 관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비영리적인법인의 성격을 강화하여야하며,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비영리성 원칙을 견지함. ○ 법에 따라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를 감독 및 관리할 것을 견지함. 즉 관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가 법규나 해당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 법규에 따라 기한 내에 정정, 관련 담당자를 파면 또는 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법에 따라 노래방 산업을 관리하여야 하고 권리자 및 사용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을 견지함. □ 시사점 ○ 중국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법적 성격은 사회단체이지만, 설립 당시 중국 정부가 주도하였기에 사실상 정부기관의 성격이 강함. ○ 중국 정부 및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래방 분야에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2/353843.shtml - http://news.cnstock.com/news,bwkx-202104-4684990.htm - 詹启智,王亮,《论我国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发展困境和出路》, 《法制博览》,2017·06(中)。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