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영국] 영국고등법원,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웹사이트 차단 명령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15
첨부파일

6-4.영국-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

2021. 04. 15.

 

[영국] 영국고등법원,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웹사이트 차단 명령

 

최재원*

 

영국 고등법원은 캐피톨 레코드, 영턱스 레코딩, 워너뮤직 영국, 워너브라더스 레코드, 영국소니뮤직 등 10개 음반회사의 요청에 따라, BT(British Telecome), EE Limited, Virgin Media 등 영국의 6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사이버로커(Cyberlocker)와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고 판결함.<1> 이러한 웹사이트의 접근 차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사실관계

사이버로커(cyberlocker) 웹사이트는 Dropbox와 같은 합법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이트와 유사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서버에 콘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파일 저장소 사이트임.

-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 할 때마다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원고인 음반회사들은 사이버로커 웹사이트인 “nitroflare.com”가 음반회사의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근 차단을 요청함.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은 스트리밍 서비스(예를 들어 Youtube)에서 제공되는 뮤직 비디오에 첨부된 오디오 파일을 영구 오디오 다운로드로 변환하는 과정임.

- 스트림리핑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유튜브 동영상의 url을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가져와서 파일을 변환한 후 이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함.

원고는 영국의 ISP에게 이러한 사이버로커 및 스트림리핑 웹사이트의 접근 차단을 요청함.

 

판시사항

영국 고등법원은 2021225, 사이버로커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침해된 콘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법원은 또 사이버로커 웹사이트 운영자의 목적이 의도적으로 사용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또한 법원은 이러한 사이버로커 웹사이트들이 사용자들이 불법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결함.

법원은 스트림리핑 사용자가 콘텐츠를 변환·다운로드할 때 저작권을 침해했고, 각종 스트림리핑 웹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스트림리핑 서비스 운영과 다운로드 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해당 사건의 원고인 영턱스 레코딩이 증거로 제시한 스트림리핑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의 유튜브 URL을 복사해 파일을 변환한 뒤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해 저장했음. Youtube는 콘텐츠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설정하였으나, 스트림리핑 서비스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법원은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사용자들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고자 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상업적 콘텐츠를 업로드함.

- 이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용량을 무제한으로 허용했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단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암호 등과 같이 사이트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매우 많은 양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상업적인 콘텐츠가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될 수 있음.

- 웹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사용자의 다운로드가 증가할수록 웹사이트 운영자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음.

- 운영자는 저작권이 침해된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음. 법원은 이러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사업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함.

결국 이러한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웹사이트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하도록 유도하여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얻었고, 웹사이트의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설계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하게 됨. 그러므로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용자의 침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음.

따라서 영국고등법원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CDPA) 97A조에 따라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함.<2>

 

의의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두 경우 모두 사이트의 운영자는 대중에게 허가되지 않은 통신 행위를 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음.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적용함.<3>

해당 판결은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ISP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영국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판결임.

 

<1> Young Turks Recordings Ltd & Ors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 Ors [2021] EWHC 410 (Ch)

<2> 97A(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 고등법원(스코틀랜드의 항소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목적상, 실질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2002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I 2002/2013)의 제6(1)(C)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b) 통지가 다음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

() 통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 당해 침해의 구체적 내용.

(3) 이 조항에서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2002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3> Stichting Brein v Ziggo BV and others (Case C-610/15). 해당 판결은 P2P(Peer-to-Peer) 색인과 검색 사이트의 운영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참고자료

https://bit.ly/39Gy134

https://bit.ly/3fESclL

https://bit.ly/3fK0XuP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