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영국고등법원,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웹사이트 차단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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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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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6호 2021. 04. 15. [영국] 영국고등법원,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웹사이트 차단 명령 최재원* 영국 고등법원은 캐피톨 레코드, 영턱스 레코딩, 워너뮤직 영국, 워너브라더스 레코드, 영국소니뮤직 등 10개 음반회사의 요청에 따라, BT(British Telecome), EE Limited, Virgin Media 등 영국의 6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사이버로커(Cyberlocker)와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고 판결함.<1> 이러한 웹사이트의 접근 차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사실관계 ○ 사이버로커(cyberlocker) 웹사이트는 Dropbox와 같은 합법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이트와 유사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서버에 콘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파일 저장소 사이트임. -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 할 때마다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원고인 음반회사들은 사이버로커 웹사이트인 “nitroflare.com”가 음반회사의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근 차단을 요청함. ○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은 스트리밍 서비스(예를 들어 Youtube)에서 제공되는 뮤직 비디오에 첨부된 오디오 파일을 영구 오디오 다운로드로 변환하는 과정임. - 스트림리핑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유튜브 동영상의 url을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가져와서 파일을 변환한 후 이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함. ○ 원고는 영국의 ISP에게 이러한 사이버로커 및 스트림리핑 웹사이트의 접근 차단을 요청함. □ 판시사항 ○ 영국 고등법원은 2021년 2월 25일, 사이버로커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침해된 콘텐츠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법원은 또 사이버로커 웹사이트 운영자의 목적이 의도적으로 사용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 또한 법원은 이러한 사이버로커 웹사이트들이 사용자들이 불법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결함. ○ 법원은 스트림리핑 사용자가 콘텐츠를 변환·다운로드할 때 저작권을 침해했고, 각종 스트림리핑 웹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스트림리핑 서비스 운영과 다운로드 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해당 사건의 원고인 ‘영턱스 레코딩’이 증거로 제시한 스트림리핑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의 유튜브 URL을 복사해 파일을 변환한 뒤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해 저장했음. Youtube는 콘텐츠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설정하였으나, 스트림리핑 서비스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 법원은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사용자들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고자 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상업적 콘텐츠를 업로드함. - 이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용량을 무제한으로 허용했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단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암호 등과 같이 사이트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매우 많은 양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상업적인 콘텐츠가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될 수 있음. - 웹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사용자의 다운로드가 증가할수록 웹사이트 운영자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음. - 운영자는 저작권이 침해된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음. 법원은 이러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사업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함. ○ 결국 이러한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웹사이트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하도록 유도하여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얻었고, 웹사이트의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설계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하게 됨. 그러므로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용자의 침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음. ○ 따라서 영국고등법원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CDPA) 97A조에 따라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함.<2> □ 의의 ○ 사이버로커와 스트림리핑 두 경우 모두 사이트의 운영자는 대중에게 허가되지 않은 통신 행위를 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음.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적용함.<3> ○ 해당 판결은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ISP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영국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판결임. <1> Young Turks Recordings Ltd & Ors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 Ors [2021] EWHC 410 (Ch) <2> 제97A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 고등법원(스코틀랜드의 항소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목적상, 실질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I 2002/2013)의 제6(1)(C)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b) 통지가 다음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 (ⅰ) 통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ⅱ) 당해 침해의 구체적 내용. (3) 이 조항에서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3> Stichting Brein v Ziggo BV and others (Case C-610/15). 해당 판결은 P2P(Peer-to-Peer) 색인과 검색 사이트의 운영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참고자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