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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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4-15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호 2021. 4. 15. [프랑스]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성진*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다만, 기생행위 이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주로 프랑스의 전자 행정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랑스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사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 식별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 그는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두 가지 라이선스로 배포함. - 첫 번째는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1>임. - 두 번째는,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에 맞추어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유료 상업 라이선스가 적용됨. ○ 피고는 프랑스의 주요 통신사로서, 프랑스 정부가 진행한 프랑스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 서비스 구축 사업권을 획득함. - 이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를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로써 이용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행위에 대해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함. -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이란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 제1조<2>와 제2조<3>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것임. ○ 나아가 예비적으로는 기생행위 이론<4>에 기반하여 소를 제기함. □ 인용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인 파리 지방법원<5>은 2019년 6월 21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경합불가능의 원칙(이하, ‘경합불가능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소를 각하함. - 피고는 이 소송의 확인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2019년 12월 18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6>을 인용하며 경합 불가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라이선스를 벗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7>과 컴퓨터프로그램 지침<8>이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한 사건임. -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프랑스 내국법의 규정 내용에 상관없이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2조 제1항은 유럽연합 그리고/혹은 내국법이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행위에 대해서 이 지침이 규정하는 조치나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함. ○ 이 재판소는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나 사용자 인원 제한 등을 벗어난 이용행위도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이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따라서 원고는, 계약 불이행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프랑스의 경합불가능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럽연합 지침에 근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함. □ 프랑스 법원의 판단 ○ 2021년 3월 18일 파리 고등법원<9>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경합불가능의 원칙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함. - 이 법원은, 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유럽연합 지침이 규정하는 구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해석함. ○ 따라서 파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는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원고의 주문을 각하한 하급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함. -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었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존성을 인정함. -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노하우를 이용한 덕에 프랑스 정부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어떠한 도덕적 혹은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음을 인정함. - 이러한 점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 참고자료 <1>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 저작권자 표시할 것과 이 라이선스를 통해 작성된 이차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양도 시 원래의 컴퓨터프로그램과 라이선스 복제본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가 설정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원본을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음. <3>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음. <4> ‘Agissement parasitaire’. 프랑스 민법에서 파생된 이론으로서, 제3자의 노동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일컬음. 지식재산권 침해의 소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소송 전략적으로 즐겨 인용됨. <5>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 3ème section, jugement du 21 juin 2019. <6>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of 18 December 2019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Cour d’appel de Paris — France) — IT Development SAS v Free Mobile SAS (Case C-666/18). <7>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8>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9> Cour d'appel de Paris, pôle 5- ch. 2, arrêt du 19 mars 2021.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