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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3)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12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9-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3)-박윤석.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Blockierung)의 개념과 범위  
(노
  
 CDSM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OCSSP의 면책 요건을 정리하자면 서비스제공자가 
계약상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전문적인 주의의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
의 기준에 따라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고, 만약 권리자로
부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해당 콘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하
고 계속해서 업로드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
가 불법적인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할 의무와 관련하여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은 제7조에서 
소위 말하는 stay-down 조치로서 가중 차단조치(Qualifizierte Blockierung)와 제8조에서 
take-down 조치에 해당하는 단순 차단조치(Einfache Blockierung)를 도입하고 있다. 서비
스제공자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규정한 “Blockierung”에 대해서는 특별
한 정의 규정의 두고 있지 않지만 법조문상 접근차단과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1) 따라서 “Blockierung”이란 단어를 접근차단과 삭제를 포함한 차단조치로 표현하도록 
한다.
  
 가중 차단조치가 실행된 콘텐츠는 업로드 된 플랫폼에서 공중전달이 종료되고 가중된 차
단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와 동일한 콘텐츠는 해당 플랫폼에서 이용될 수 없게 된다. 
즉, “take-down”된 효과가 계속 지속되기에 이른바 “stay-down”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본 이슈리포트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입법이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에 의하면 제7조 제1항에서 “Sperrung oder Entfernung(Blockierung)”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직역하
면 차단 또는 삭제(차단조치)이다. 
COPYRIGHT ISSUE REPORT 2021-09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3)* 
-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 2 -
단순 차단조치가 실행된 콘텐츠는 업로드 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전달 행위가 
즉시 종료될 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이용자가 단순 차단조치가 실행된 콘텐
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을 계속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론 서비스제공자법은 이러한 단순 조치의 경우 권리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순간부
터 가중 차단조치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법에서 규정한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는 서비스제공자의 일방적인 의무라
기보다 권리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에 대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가중 차단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권리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erforderlichen Informationen)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해야만 하고, 단순 차단조치를 요
청하기 위해서 권리자는 합리적 단서 내지 정황(begründeten Hinweis)을 서비스제공자에
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 의무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
용 및 구체성에 따라 달라진다. 서비스제공자법에서 가중 차단조치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
와 단순 차단조치에 필요한 합리적 단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이 기준은 
실무에서 플랫폼, 이용자, 권리자들의 의견을 통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제공자의 차단조치 의무   
.
 1. 가중된(Qualifizierte) 차단조치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7조> 
 제3장 허락받지 않는 이용
§7 가중 차단
 (1) 권리자가 저작물이 공중전달되지 않고 이후에도(künftig) 이용될 수 없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접근차단(Sperrung) 또는 삭제(차단조치(Blockierung))를 
통해 저작물이 공중전달되지 않고 이후에도 이용될 수 없도록 최대한(bestmoeglich) 보장할 
의무를 제1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2) 제1항의 조치로 인해 법률상 이용이 허락되거나 저작권과 충돌하지 않는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가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안 된다. 자동적 절차(automatisierter 
Verfahren)를 이용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가 적용된다. 
 (3)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업로드 한 콘텐츠의 차단조치에 대해서 즉시 알려야 하고 
제14조에 따라 이의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고지해야 한다. 
 (4) 스타트업-서비스제공자(제2조 제2항)는,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의 월 평균 동일하지 않은  
방문자(unterschiedlicher Besucher) 수가 5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없다.
 (5) 소규모 서비스제공자(제2조 제3항)는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추정을 받고 이 추정은 반박 가능하다. 
- 3 -
 서비스제공자법 제7조 제1항은 OCSSP의 면책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CDSM 
제17조 제4항 (b)를 반영한 것이다.2)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공
중에게 이용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7조는 그 권리자에게 저
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차단조치를 하도록 요
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이러한 권리자의 요구를 최
대한 보장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차단조치(Blockierung)의 개념에는 이미 공중전달된 저작
물의 접근차단 또는 삭제를 포함하고 또한 이후 차단조치를 받은 콘텐츠들이 다시 새롭게 
공중전달되지 않도록 금지시키는 것까지 포함된다(stay-down).
 가중차단의 요건은, 첫 번째 단계로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되어질 저작물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중차단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허락되지 않은 이용을 금지시키려는 상황에 맞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 또한 협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된 콘텐츠의 가중차단을 위한 
권리자의 협조의무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서비스제공자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공중전달행위에 대한 책임 
의미)을 면책받기 위해 차단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에 해당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은 서비스제공자가 갖추고 있는 기술 및 기술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마도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실무에서 서로 다른 적용 기준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핑거프린팅 기술 또는 워터마킹 기술들이다. 
  
 이 외에도 서비스제공자의 가중차단에 대한 의무는 서비스제공자법 제1조 제2항에 
구체화된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차단의무는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 해당 수단의 비용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예측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 외에도 서비스제공자법 제1조 제2항에서 언급된 기준들이 의무 범위를 
특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허락되지 않은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이와 같은 수단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예상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대량의 차단조치 요청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자동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할 
것이란 점이다. 만약 이러한 자동적 처리절차가 서비스제공자에게 가능하지 않거나 
비례성에 어긋나는 경우 매뉴얼 또는 부분적인 자동적 처리절차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제공자는 CDSM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단조치 실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담은 소위 말하는 수단채무로서 
2)
 제17조 제4항 (4) 허락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
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등 허락 없이 공중전달한 데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
(a)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b) 권리자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 주의
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c) 권리자로부터 충분하게 입증된 통지를 받는 즉시, 통지받은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거나 그에의 접
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b)에 따라 그의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 4 -
서비스제공자는 최대한 노력을 한 경우 노력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3)
 제7조 제2항 제1문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법정이용허락의 유형을 규정한 CDSM 
제17조 제7항4)을 반영한 것으로서 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간의 협력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이용이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해당되어 
허락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제공자가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가중차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동처리 절차 
또는 장치를 운영하는 경우에 제7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허락이 
추정된 이용)부터 제11조(허락된 이용의 표시)의 규정과 제12조(서비스제공자의 보상과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례적이지 않은 자동차단(과잉 
차단 의미, Overblocking)을 피하기 위해 추정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자동처리절차가 실행되는 차단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추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중전달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이의제기절차 기간 동안에는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되어 임시적으로 해당 콘텐츠는 
공중전달 될 수 있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에 가중된 차단조치를 한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한다. 이용자는 적용된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이의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도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한다. 
  
 제7조 제4항은 신생 OCSSP를 stay-down 조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CDSM 
제17조 제6항의 내용을 도입한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법 제2조 제2항에서 정의되는 
스타트업-서비스제공자는 시장에서 활동한지 최초 3년 동안에는 콘텐츠에 대한 가중차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면제는 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사이트의 
동일하지 않은 방문자의 월평균수가 500만을 넘지 않아야 유지된다. 최초 3년 동안에도 
월평균 동일하지 않는 방문객이 500만이 넘어서는 순간 서비스제공자는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
 
3)
 서비스제공자법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한 차단조치 의무는 차단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단조치를 하기 위해 최대
한의 노력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도 문제된 콘텐츠가 차단되지 않더라도 서비스제공
자는 차단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닌 수단에 대한 책임으로서 서비스제공자의 차
단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수단채무이다. 
4)
 제17조 제7항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의 협력이 그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이 예외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가능
성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각 회원국의 이용자가 그가 생성한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
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기존의 다음 예외나 제한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인용, 비평, 논평;
        (b)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쉬 목적의 이용.
- 5 -
 제7조 제5항은 서비스제공자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규모의 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가중차단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청은 반박될 수 있다. 
이 규정은 CDSM 제17조 제5항5)에 근거한 비례성원칙 적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차단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제공자의 고객, 서비스의 범위 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의 유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형적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는 보호받은 콘텐츠를 인식하기 위한 자동기술 또는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수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서비스제공자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단순 차단조치를 위한 
정보에 따라 단순차단조치 이행 의무는 부담한다.
 서비스제공자의 특성, 이용자, 서비스의 범위 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 때문에 
100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4항에 
따른 스타트업-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서비스제공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차단조치의무를 부담한다.
2. 단순한(Einfache) 차단조치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8조>
  
 제8조는 OCSSP의 notice & take-down 의무와 notice & stay-down 의무를 규정한 
CDSM 제17조 제4항 (c) 중 notice & takedown 의무를 도입한 규정이다. 서비스제공자
는 제7조에 규정된 가중된 차단조치와 독립적으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중전달 이용에 차단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살펴본 가중된 차단
5)
 제17조 제5항 서비스 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그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
서,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시청자 및 규모,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형; 그리고
   (b)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이용가능성과 그것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발하는 비용
§ 8 단순 차단조치(Einfache Blockierung)
 (1) 권리자가 차단조치를 통한 저작물의 공중전달 종료를 요청하고 저작물의 허락되지 않은 
공중전달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 단서를 제공한 즉시, 서비스제공자는 차단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종료할 의무를 제1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한다. 
 (2) 제7조 제2항 제1문 그리고 제3항은 준용된다. 
 (3)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가 저작물*이 장래의 허락되지 않은 이용에 대한 차단조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부터 제7조의 기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 번역자 : 여기서의 저작물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단순 차단조치를 요청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 번역자 : 제7조의 가중 차단조치를 의미함
- 6 -
조치와 차이점은 서비스제공자가 제7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충분하게 
정당한 정보 및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비례성원칙은 제8조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차단조치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서비스제공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위한 비용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제7조 제2항 제1문과 제3항의 내용이 단순 
차단조치에 준용된다. 또한 CDSM 제17조 제7항6)에 규정된 내용들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들 간의 공동행위(Zusammenarbeit, 번역자 : 정보 제공을 
통한 차단조치 등을 의미)로 인해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또는 기타의 보호대상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업로드 된 콘텐츠들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업로드 된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 제한과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이용자는 차단조치와 
관련된 사항과 차단조치를 당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14조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 고지를 받아야만 한다. 
  
제8조 제3항은 CDSM의 초안 제17조 제4항 (c)의 내용을 도입한 것으로서, 권리자가 
단순 차단조치 이후에 추가적인 요청(stay-down 요청)을 위해 해당 콘텐츠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7조에 따라 가중된 
차단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가중된 차단조치에 대해 
서비스제공자법 제7조에 규정된 서비스제공자에 부여되는 예외 사유가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스타트업-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소규모 서비스제공자 - 단순 차단조치에 따라 - 
에게 가중된 차단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시사점
.
  
 현재 유럽연합, 미국, 우리나라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요건에 대부분 
notice & takedown 이 도입되어 있다.  takedown 조치는 권리자가 특정한 콘텐츠에 대
한 차단 내지 삭제를 하는 것으로 takedown조치 이후에 유사한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것
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에 규정된 가중 차단조치는 권리자에 의
해 차단조치가 적용되는 한 권리자가 특정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업로드 
되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stay-down 조치의 도입은 
현재 미국 DMCA 개정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이 강화되
6)
 각주 3번 참조.
- 7 -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7) 
  
 다만,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차단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의 
정보에 해당될지 차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권리자 입장에서 가중 차단조치와 단순 
차단조치를 동일한 정보를 통해 선택한다면 무조건 가중 차단조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차단조치에 필요한 합리적 정황 내지 단서와 가중 차단조치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의 
구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어려움 내지 비용, 편의
성에 따라 권리자는 가중 차단조치와 단순 차단조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법에 규정된 가중 차단조치의 경우 규모가 작은 플랫폼에게는 비용 또는 운
영정책 차원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은 인터넷 사이트의 월 평균 방문자 수가 500만명 이하인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가중 차단
조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가중 차단조치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받을 뿐이다. 따라서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추정
이 반박된다면 원칙적으로 가중 차단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에 notice & takedown 만이 도입되어 
있는데 독일 및 미국의 플랫폼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notice & staydown 의
무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7)
 미국 DMCA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주현, “미국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이슈리포트 2021-3, 2021.2.25.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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