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페인] 대법원, 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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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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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5호 2021. 3. 26.
[스페인] 대법원, 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유현우* 2021년 2월 25일 스페인 대법원은 투우사(matador)의 연기에 의한 특정 동작, 통행, 움직임 등이 포함된 투우 공연은 즉흥적이고 우연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배경 ○ 일찍이 세계적인 대문호 헤밍웨이는 투우를 ‘예술’이라 표현하며 투우사를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는 예술가’라 칭한 바 있고,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카와 같은 시인과 프란시스코 데 고야와 파블로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도 투우를 예술의 일종으로 보았음. ○ 특히 스페인의 투우법(Tauromachy Law)에서는 2013년부터 투우를 ‘예술의 한 형태(art form)’로 규정하고 있음. □ 사건 및 소송 경과 ○ 2014년 6월 22일, 스페인 Extremadura州 Badajoz시 남서부 지역의 투우장에서 열린 스페인의 유명 투우사 Miguel Ángel Perera의 투우 공연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 ○ Miguel Ángel Perera는 투우 공연에서 황소가 그의 왼손 쪽으로 돌진하게 한 다음에 막대기로 드리워진 붉은 천을 뜻하는 ‘muleta’를 그의 등 뒤 다른 손으로 전달하여 황소를 속임으로서 황소가 붉은 천을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방식의 연기를 펼침. ○ 투우 공연을 마치고 죽은 황소 Curioso의 두 귀를 잘라내며 선보인 투우사 Miguel Ángel Perera의 연기에 대해 투우 전문 신문 Aplausos의 한 비평가는 ‘완벽한 통제(perfect control)’를 보여주었다고 극찬하기도 하였음. ○ Miguel Ángel Perera는 투우가 예술에 해당한다면, 투우사의 공연은 독창적인 예술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투우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동 소송을 통해 스페인 내에서는 투우 공연을 저작권 침해 및 표절이 금지된 다른 예술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촉발되었음. □ 투우사 Miguel Ángel Perera의 주장 ○ 재판과정에서 Miguel Ángel Perera의 변호사는 “모든 투우사들은 투우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는 투우사의 능력(abilities), 움직임(movements), 이동(passes) 및 투우 기술(bullfighting technique)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연기 방식(manner), 선택, 순서, 위치, 신체 표현(bodily expression), 리듬과 케이던스, 몸짓, 외침, 지형, 거리 및 의상 등은 투우사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감정에 따라 창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므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독창성이 부여된다”라고 주장함. ○ 또한 변호사는 투우사의 공연은 ‘독창적인 예술적 창작물(original artistic cre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투우사가 Miguel Ángel Perera의 특정 동작 등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스페인 대법원의 판단 ○ 2021년 2월 25일, 스페인 대법원은 투우 공연에서의 투우사(matador)의 연기에 의한 특정 동작, 통행, 움직임 등은 즉흥적이고 우연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원은 투우 공연을 독창적인 창작 행위(original act of creativity)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특히 황소의 ‘예측 불가한(unpredictability)’ 움직임으로 인해 투우사의 모든 연기는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즉흥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투우사의 공연은 예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재판관들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예술저작물의 개념을 창작자에 의해 지적 창작물로 구성되는 독창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있어, 지적 창작물을 표현하는 요소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법원은 예술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무나 기타 공연예술 형태와 같이 고정적인 형태의 예술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스페인 대법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우를 예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투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투우사 또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평가 ○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과 법률가들은 투우와 재즈를 비교하면서, 재즈 또한 즉흥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표현의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듯이 투우 공연에서의 투우사의 동작도 비록 즉흥적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함. ○ 또한 투우의 독창적인 움직임의 순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투우사에게는 누군가가 투우 공연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움직임 순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번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2014년에 촉발된 투우 공연과 관련한 7년간의 저작권 소송이 마무리되었음. □ 참고 자료 https://www.irishlegal.com/article/spain-bullfighter-fails-in-attempt-to-copyright-kill https://www.scottishlegal.com/article/spain-bullfighter-fails-in-attempt-to-copyright-kil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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