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 고용자가 개인적인 시간에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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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26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호 2021. 3. 26.
[영국] 고용자가 개인적인 시간에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
최재원* 2021년 2월 15일,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은 고용자가 업무 외의 시간에 집에서 개발하여 업무에 이용한 소프트웨어는 비록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판결함.<1> □ 사실관계 ○ 원고인 Penhallurick은 MD5社의 전직 직원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며 컴퓨터의 가상 포렌식에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음. 이 기술은 가상의 기계에서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로 경찰이 과학수사에서 증거 수집 시 이용되는 기술임. ○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MD5는 원고가 재직 중일 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함. ○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스 코드와 관련된 8개의 저작물과 ‘가상 포렌식 컴퓨팅(Virtual Forensic Computing, VFC)’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본인의 퇴사 후에는 MD5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MD5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함.
□ 판시사항 ○ 2021년 2월 15일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의 Hacon 판사는 Penhallurick v MD5 Ltd [2021] EWHC 293 (IPEC) 판결에서 원고가 고용된 목적의 업무 성격에 대해 초점을 맞춤. ○ 원고는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기록하지 않고 가져온 다음, 가상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부팅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했음. MD5에 입사 후, 이 방법을 발전시켜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MD5에 입사하기 전에 쓰여진 코드를 포함했다고 주장함. 또한 MD5에 입사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한 작업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주로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되었다고 함. ○ 법원은 이에 대해, MD5가 원고에게 VFC 방식의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자청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가 MD5에 입사하기 전 VFC 소프트웨어 작업을 통해 무언가를 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입사 전의 작업은 큰 가치가 없고, 원고가 MD5에 고용된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함. - 원고가 MD5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VFC 코드로 작업을 시작한 정확한 날짜는 원고가 MD5에 고용된 이후라고 봄. ○ 소프트웨어는 1988년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3조 제1항<2>에 따른 저작물로, 저작권의 소유는 동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음. <3> 이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이고, MD5에 고용된 과정에서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상은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됨. ○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조건, 작업을 수행한 위치, 정상 업무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저작자에게 지시를 내릴 때의 방향, 저작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VFC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원고의 핵심 업무라고 판단함. 비록 원고가 이와 관련한 다량의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였지만, 그것은 원고가 MD5에 고용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1988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고용한 MD5 소유의 대상이 되었음. - 원고와 MD5는 2008년 11월, 고용 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MD5가 소유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사건의 소프트웨어는 MD5에 고용된 후에 개발되었으므로 MD5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소유자라고 법원은 판단함. - 법원은 VFC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이 명시적으로 원고를 저작자로 식별하였으나, 소유권의 추정은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MD5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보았음. ○ 따라서 법원은 MD5는 해당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이며, 원고의 고용주로서 VFC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선적인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MD5에게 있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판결함.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되었고, MD5는 6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음. □ 의의 ○ 피고용자는 고용계약에서 본인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불분명함이 문제가 되었음. ○ 피고용자가 근무시간 이외에도 고용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고용 과정의 업무에 해당함. 이 경우 작업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했는지는 해당 업무를 통해 산출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님. ○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양도’조항을 포함해야 함.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발생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한을 고용주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1> Penhallurick v MD5 Limited [2021] EWHC 293 (IPEC) <2> 1988년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3조(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1) 이 편에서- "어문저작물"이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표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편집물, (b) 컴퓨터 프로그램, (c)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비 도안 및 (d) 데이터베이스; <3> 제11조(저작권의 최초 귀속) (1) 다음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된다. (2)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가 종업원의 직무 과정 중에 제작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3) 동조는 국왕의 저작권 또는 의회의 저작권(제163조와 제165조 참조), 또는 제168조 (일정한 국제기구의 저작권)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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