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3가지 논점과 평가: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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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26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호 2021. 3. 26.
[중국]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3가지 논점과 평가 :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박다현*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제3차 저작권법 개정이 통과되었고, 개정 저작권법은 총 6장 67조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관련 전문가들은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크게 변화된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논함. □ 논점1 :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 ○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로 수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개정 전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1970년 <베른협약> 당시 주요 시청각물인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고려하여 규정된 항목이었음. 그러나 최근 짧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영상물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맞게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함. - 전문가들은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영화, 드라마 외 시청각 작품들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봄. □ 논점2 : 시사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시사 뉴스’는 저작권법 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되지 않았지만 이를 ‘단순 사실 보도’로 개정하며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가능성을 높임. - 중국저작권협회 이사장인 옌샤오홍(阎晓宏)은 이전에는 시사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가 빈번했으나, 저작권법상 합리적 이용범위에 포함됐던 ‘시사 뉴스’를 ‘단순 사실 보도‘로 개정함으로써 시사 뉴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요건에 맞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논점3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개정 저작권법은 일련의 징벌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위법 비용을 대폭 높임. 고의적인 권리침해에 대해 사안이 중할 경우 배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 - 저작권 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에 비해, 보상액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배상 금액을 50만 위안 이하에서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한화 약 8,000만 원 이하에서 8만 원 이상 8억 원 이하)로 개정됨. -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장흥보(張洪波) 사무총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배상액은 30년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논란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상액을 높이고 사안이 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시사점 ○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에서 ‘시청각 저작물(제3조 제6항)’로 개정되면서 스포츠, 예능, 웹 영상 등 기존 영화나 드라마 장르 외에도 다른 장르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음. 더불어‘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제9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방송업계에서 새로운 장르가 나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www.163.com/dy/article/G0SUEOPB05380TB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83331489926467325&wfr=spider&for=pc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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