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분석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15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5-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분석-박윤석.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법학박사)
사건 개요 
(노
 
 2010년 7월 29일 스페인 집중관리단체 AGEDI와 AIE는 스페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인 
Atresmedia에게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동안 방송된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반(phonogram)이 허락 없이 복제되어 공중전달되었다(방송되었다는 의미)는 것을 근거
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음반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영상저작물은 새로운 2차적 저작물로서 삽
입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른 근거를 통해 Atresmedia에게 보상금 지
급을 명령하였다.
 AGEDI와 AIE는 항소하면서 Atresmedia는 방송을 통해 음반이 삽입된 영상물을 공중전
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법원은 “음반이 영상에 삽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 음반에 대한 재산권은 동일한 것이다. ..... 따라서 음
반 자체를 복제한 것과 같이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스페인법에 따라 보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Atresmedia는 대법원
에 상고하였고, 스페인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
(2006/115)1)에 대한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다. 요청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본 페이퍼에서 유럽연합 지침이라 함은 모두 이 지침을 의미한다. OJ L 376, 27.12.2006,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ISSUE REPORT 2021-05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분석 
- 2 -
   (1)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복제 개념이 영상저
물을 포함하는 영상녹화물에 복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만약 제1번 질문에서 포함된다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지침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
송사업자는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
 
 1.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AG) 의견 
 
 법무관은 스페인 대법원의 질문을 조금 각색하여 판단하였는데 우선 음반을 영상에 삽입
하는 행위(synchronisation)와 삽입행위가 완료된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구별하였다. 스페인 대법원이 질의한 사항은 후자를 전제한다고 설정하였다. 법무관의 의
견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1) 이미 존재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영상저작물에 삽입하는 경우에도 음
반이라는 성질은 변함없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3)
  (2)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4)은 여러 국제조약의 관점을 기
반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중 중요한 것이 WPPT 제15조의 해석이다. WPPT 제15
조의 해석에 따르면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이미 
존재하는 음반을 영상저작물에 삽입시키고 그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행위는 제
외된다.5) 이미 존재하는 음반을 영화의 배경음악에 삽입하는 행위는 일상적 용어로
서 복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무관은 판단했지만, 이것이 저작권에서 말하는 영상
저작물 제작행위 또는 음반의 복제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점에
서 복제라는 일상적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
국 영상저작물에 음반을 삽입(synchronisation)하는 것은 음반의 복제(reproduction 
of phonogram)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6)
  (3) 앞의 해석에 따라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
행된 음반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 행위에 대해서 보상청구권
2)
 AG Opinion, Case C-147/19, 16 July 2020, ECLI:EU:C:2020:597.
3)
 Id. para. 55.
4)
 Article 8. 2.   Member States shall provide a right in order to ensure that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is paid by the 
user, if a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or a reproduction of such phonogram, is used for broadcasting by 
wireless means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o ensure that this remuneration is shared between the relevant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Member States may, in the absence of agreement between the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lay down the conditions as to the sharing of this remuneration between them.
5)
 AG Opinion, Case C-147/19, 16 July 2020, ECLI:EU:C:2020:597, para 57.
6)
 Id. para. 75.
주요 판단에 대한 분석
.
- 3 -
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7) 
  (4) 결론적으로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음반(phonogram)과 음반의 
복제(reproduction of phonogram) 범위에 음반에 관한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 음
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회원국은 영상
저작물이 공중전달 되는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된 음반에 대해서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단일하고 공평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8) 
 
 법무관의 견해는 WPPT 제15조의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WPPT 제15조에서 의미하는 음
반의 공중전달이란 음(sound)의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WPPT 
제2조 제(g)항에서 규정하는 실연자의 공중전달이란 방송을 제외한 것으로 어떤 매체(any 
medium)로든 공중에게 송신(transmission)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송신의 
대상은 음(sound)만 대상이고 영상은 제외된다는 해석에 부합한다.9)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유럽사법판소의 판결10)은 법무관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영상저작물에 음반이 삽입된 
경우 음반 또는 음반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 대
해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은 권리자들(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
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음반 또는 음반의 복제가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 음반의 권
리자들과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들 사이에 적절한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하고, 영상에 삽입되
는 음반에 대한 인접권에 대한 보상은 삽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어
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1) 
 
3. 분석 
 
 WPPT 제15조 제1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에 
대한 전달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념들 음반, 방송, 공중전달은 WPPT 제2조 
개념 정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b)항에서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g)항에서 공중전달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전달의 대상은 음(sound)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7)
 Id. para. 79.
8)
 Id. 
9)
 Jörg reinbothe & Silke von lewinski, the wipo treaties on copyright, 2th 2015, 8.2.73.
10)
 CJEU, Judgment of the Court of 18 November 2020, C-147/19, ECLI:EU:C:2020:935.
11)
 Id. para. 55.
- 4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유럽연합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의 범위의 대상
인 음반(phonogram)의 범위에 영상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무관과 유럽사법재
판소는 영상에 포함된 음반을 공중전달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것이고, 해당 영상저작물은 
음반(phonogram)의 개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상에 음반이 포함되었기에 이것은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이라는 단순한 논리적 구조이고 WPPT 규정상 음반의 개념 정의에 영상
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기에 영상저작물이 음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
히 하였다.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이 공중전달되는 경우 영상에 포함된 음반도 함께 공중전달되는 것으로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관이 밝힌 바와 같이 WPPT에서 규정한 공
중전달의 대상은 음(sound)의 전달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상과 함께 음반이 전달되는 행위를 공중
전달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이 공중전달된 경우 음반의 전달이 수반되
더라도 이것은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이지 음반의 공중전달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은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방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유럽연합 지
침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하는 행위에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
작물을 방송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WPPT 제2조 개념정의에 
따르면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수단에 의하여 소리,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관과 사법재판소가 판단한 논리대로라면 음
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은 음반 내지 음반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기에 영상저작물을 방송 및 공중
전달을 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
 
 법무관과 사법재판소가 모두 인정한 점은 음반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어도 음반의 성질 및 음반
에 대한 권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에 음반을 삽입하려는 제작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반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해석
함에 있어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영상에 포함된 음반에 대한 공중전달행위에 대해서 보상청구권
을 규정할 필요가 없지만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은 권리자 보호의 확대로서 문제없다.
 
 결국 유럽연합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음반의 복제
를 공중전달에 이용하는 행위는 음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음반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고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것에 음반이 수반되더라도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방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청구권의 대상은 방송, 공연, 디지털음
성송신이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영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제외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상영되어 공연되는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영화 배경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은  
- 5 -
발생하지 않는다. 방송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았지만 공중전달권에 대한 판단 논리
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에 삽입된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