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클릭베이트에 유명인사 사진 이용한 언론의 라이선스료 인용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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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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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3호 2021. 3. 5.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클릭베이트에 유명인사 사진 이용한 언론의 라이선스료 인용여부 판단 오혜민* 독일연방대법원은 클릭베이트(낚시 기사)에 기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활용한 언론에 대하여 초상의 활용과 관련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사실관계 ○ 클릭베이트 (낚시 기사)에 유명인사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활용 - 클릭베이트 (Clickbait / Klickköder)는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를 이용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함. - 2015년 8월 18일 피고는“이들 중 1인이 암 질환으로 은퇴해야만 한다. 그가 건강해지길 바란다.”라는 제목과 함께 독일 유명 TV 사회자 4인의 사진을 활용함. 4인 중 1인의 질병은 사실이었음. - 원고는 피고의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에 원고의 사진을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절한 가상 라이선스료 (fiktive Lizenzgebühr)로서 최소 20,000유로 (한화 약 2,600만 원)를 청구함. ○ 유명인사의 가상 라이선스료 청구소송에 대한 원고승소판결 - 제1심 쾰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결하였음. (LG Köln - Urteil vom 25. Juli 2018 - 28 O 74/18) - 제2심 쾰른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0유로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OLG Köln - Urteil vom 28. Mai 2019 - 15 U 160/18) □ 2021년 1월 21일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 (Urteil vom 21. 01. 2021 - I ZR 120/19) ○ 원고의 동의 없이 초상을 이용한 행위 - 독일 미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KUG, 이하 KUG) 제22조 제1문에 따르면, 초상은 피사체의 대상이 된 사람의 동의하에 배포되거나 공중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초상권은 인격권에 근거한 개인의 주요한 재산적 권리 중 하나로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원고의 초상을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로서 활용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 피고의 시사보도에 대한 반론에 판단 - KUG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는 초상권 활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사보도와 관련한 초상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초상권의 보호이익과 대중의 정보전달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함. - 클릭베이트 형태의 기사는 자유로운 시사보도 행위를 통한 정보전달의 이익 목적보다는,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임. 이 경우, 저명한 인물의 초상을 동의 없이 활용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써 정당화할 수 없음. ○ 가상 라이선스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청구금액은 기사가 클릭베이트 형태임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광고 형태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임. - 항소법원에서 인용된 가상 라이선스료 20,000유로는 저명한 원고의 인기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산정금액임. □ 분석 및 전망 ○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에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초상을 활용한 것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유의미한 판결임. ○ 초상권은 인격권에 기반을 둔 주요 재산권 중 하나로, 언론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개인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한 사례임. □ 참고자료 https://www.urheberrecht.org/news/p/2/i/6527/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2021013.html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