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일본 자스락, 관리수수료 실시료율을 일시적으로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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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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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2호 2021. 2. 8. [일본] 일본 자스락, 관리수수료 실시료율을 일시적으로 인하 권용수* 일본 자스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경상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저작물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 공제하는 관리수수료 실시료율을 2021년 3월 분배기에 한해 인하하기로 함.
□ 배경 ○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분배기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7.9% 감소한 약 265억 엔(한화 약 2,830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나 동영상 전송 서비스 시장의 호조로 인터랙티브 전송 분야의 분배 실적은 증가하였지만, 콘서트나 이벤트 개최 중지·연기 또는 제품 발매 중지·연기로 인해 연주회나 비디오그램 분야의 분배 실적이 급감한 결과임. ○ 이처럼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스락은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연내 마지막 분배기가 되는 2021년 3월 분배기에 적용하는 관리수수료 실시료율을 인하하기로 함. - 현재 자스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경상수익<1>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상비용<2>을 삭감하는 데 힘쓰고 있음. - 자스락에서는 경상수익이 경상비용을 웃돌 경우, 수지 차액금으로서 다음 연도에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음. - 결산 전에도 구체적인 수지 차액금이 전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권리자에게 환원하려는 자세를 보임.
□ 주요 내용 ○ 자스락은 저작물 사용료 등을 작사가·작곡가·음악출판사와 같은 권리자에게 분배 시 공제하는 관리수수료 실시료율을 2021년 3월 분배기에 한해 인하함. ○ 대상이 되는 사용료 구분은 ‘연주’, ‘방송’, ‘유선방송’, ‘업무용 통신 가라오케’및 ‘인터랙티브 전송’<3>이며, 관리수수료 실시료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 및 동향 ○ 창작자·권리자에 대한 대가 환원 확대에 힘쓰는 자스락의 태도는 음악 산업과 음악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스락은 음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창작자의 새로운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의 효율화와 경비 삭감을 위한 대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 <1>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하는 관리수수료 등을 말함. <2> 업무 수행에 드는 사업비·관리비를 말함. <3> ‘인터랙티브 전송’은 전송사업자의 서버나 송신처의 수신장치(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음악 저작물을 축적하는 때에는 복제권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음악 저작물을 송신하는 때에는 공중송신권이 문제 되는 이용 형태임. □ 참고 자료 -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7.000071197.html - https://www.jasrac.or.jp/release/21/01_1.html - https://www.jasrac.or.jp/release/20/12_1.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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