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Tillis 상원 의원, 저작권법의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한 개정안 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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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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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호 2021. 1. 25. [미국] Tillis 상원 의원, 저작권법의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한 개정안 초안 발표 유현우* 2020년 12월 22일, Thom Tillis 상원 의원은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라는 제목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동 법안에서는 DMCA의 주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관련 현행 예외 규정을 개선하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인정받고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저작권 소액 청구 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음. □ 개요 ○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분과(the 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위원장인 Thom Tillis 상원 의원(공화당)은 2020년 12월 22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현대화 및 개혁하기 위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음. ○ 미국 온라인 저작권법의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라는 제목의 동 개정안 초안은 저작권과 관련한 미국 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표 및 공개되었음. □ 배경 ○ 1998년 DMCA가 제정된 이후 기술발전과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의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저작권자와 개별 이용자의 요구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작년 6월 지식재산 분과 청문회에서 Thom Tillis 상원 의원은 DMCA 시스템이 이제 더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저작권법은 1998년에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Thom Tillis 상원 의원은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저작권법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힘. □ 과정 ○ 동 법안 초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초점을 맞춰 지식재산 분과에서의 6회에 걸친 청문회와 2회의 직원 브리핑, 저작권청에서의 광범위한 연구 과정 4건에서 논의 및 권고되었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 ○ 동 법안에서는 DMCA의 주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관련 현행 예외 규정을 개선하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인정받고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저작권 소액 청구 재판소(copyright small claims tribunal)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음. ○ 또한 동 법안은 저작권 시스템이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OSP에 대한 중요한 확실성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별 이용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상세 내용 ○ 저작권자와 개인 이용자를 더욱 잘 보호하고 저작권법 제512조에 따른 의무와 관련한 OSP의 확실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정도, 규모, 사이즈, 범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OSP가 수용하거나 채택해야만 하는 표준기술조치의 확립 및 모범사례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연방 기관의 역할 증대 ○ OSP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자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식별 및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시키고 기존의 notice&takedown 시스템을 notice&staydown 시스템으로 대체 ○ 저작권법 제512(f)조에 따라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 반론 통지 발신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ASE법에 의해 구상된 저작권 소액 청구 재판소 활용 ○ 성실하게 조사를 했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 저작물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제한 ○ 현재 의회도서관 소속의 저작권청을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의 확대 ○ 보안테스트 및 암호화 연구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허용하는 기존의 영구적인 예외 규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구적인 예외 규정 추가 □ 평가 및 전망 ○ 법안 초안이 발표된 후 Copyright Alliance의 CEO Keith Kupferschmid를 비롯한 여러 회원 단체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Thom Tillis 상원 의원과 동 개정안에 대해 감사와 지지 의견을 표명함. ○ Thom Tillis 상원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특허법의 특허 적격성 개혁과 더불어 저작권법 개혁에 대한 의회 합의를 회기 초기부터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Thom Tillis 상원 의원은 대기업·소기업, 개인·회사, 유튜버, 독립 창작자 등을 비롯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심있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5일까지 동 법안 초안에 대한 수정 및 의견을 지식재산 분과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 □ 참고 자료 - https://www.ipwatchdog.com/2020/12/22/tillis-draft-modernize-dmca/id=128552/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