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연합] 실연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이 미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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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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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호 2021. 1. 25. [유럽연합] 실연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이 미치지 않는다 박성진* 2020년 11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상업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들은 그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각각 스페인의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및 보상금 집중관리단체와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집중관리단체임<1>. ○ 피고는 스페인의 텔레비전 방송사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상업용 음반에서 추출한 음원 혹은 실연(이하 ‘음원 등’)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전달하였음. - 이때 피고는 음원 등을 그의 영상저작물에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음. - 그러나 그는 원고에게 저작인접권료나 보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이용한 것은 음반으로서 그것을 공중전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음. □ 사실심 판결내용 ○ 이에 제1심법원인 마드리드 상업법원은 원고의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함<2>. - 이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에 음원 등이 삽입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반면에 제2심법원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음원 등을 영상저작물에 삽입한 행위 및 이를 공중전달한 행위는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미치는 권리라며 원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림<3>. □ 선결적 판결의 신청 (쟁점) ○ 피고의 상고에 따라서 스페인 대법원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음원이 영상물에 삽입된, 소위 ‘싱크 (synchronization)’된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판결해줄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신청함. ○ 대여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4>의 제8조 제2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이하, ‘음반’)’ 혹은 그 ‘음반의 복제물’이 공중전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정함<5>. - 이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스페인 왕국 칙령<6> 제108조 제4항 및 제116조 제2항도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음원 등이 삽입된 영상저작물까지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음반’이나 ‘음반의 복제물’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임. ○ 두 번째 쟁점은, 만약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음반’이라면, 이를 공중전달하는 행위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임.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유럽사법재판소는 1961년 10월 26일 로마협약 제3조 제b항<7> 및 WIPO 실연·음반 조약 (이하, WPPT) 제2조 제b항에 비추어‘음반’과 ‘음반의 복제물’의 개념을 풀이함 (첫 번째 쟁점). - 로마협약 해설서는 영상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작물에 삽입된 음원 등은 여전히 ‘음반’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설명함. - 그러나 이 협약 또한 원론적으로는 영상저작물에 음이 삽입되는 순간 그 음원 등은 ‘음반’의 개념을 잃는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WPPT와 궤를 같이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영상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삽입된 음원 등은 ‘음반’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한편, 로마협약 해설서는 영상물에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이 삽입된 경우, 아무리 해당 영상물이 저작물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음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이용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창작된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중전달된 음원 등은 ‘음반’이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상업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아닌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영상저작물은 ‘음반의 복제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함. - 기본적으로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물은, 그 복제의 대상이 이 지침에서의 ‘음반’에 해당해야 함.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삽입되기 위해서 음원 등이 복제되어 고정되었다 할지라도 ‘음반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도 ‘음반의 복제물’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그것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두 번째 쟁점) <8>. □ 참고자료 <1> 각각 “Artistas Intérpretes o Ejecutantes, Sociedad de Gestion de España”과 “Asociación de Gestión de Derechos I”. <2> Juzgado de lo Mercantil número 4 Bis de Madrid 551/2010 de 10 de junio 2013. <3> 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 Sección 28 29/2016, de 25 de enero 2016. <4>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5> 본래 스페인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신청한 선결적 판결은 이 지침뿐만 아니라 1992년 11월 19일 대여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지침 92/100/CEE) 제8조 제2항에도 관련되어 총 두 가지 부문에 대한 것이었음. 하지만 이 사건 법무관은 2006년 지침이 1992년 지침을 폐지시키면서 이를 대체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신청은 하나의 질문에 관한다 하여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판단함. <6> Real Décréta Legislativo 1/1996,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é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7> 참고로 유럽연합법은 음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이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나아가 유럽연합은 로마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개별적인 가입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음반’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도 사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기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유럽연합 판례는 간접적으로나마 이 조약의 영향은 받아옴. <8> Judgment of 18 November 2020, C-147/19, ECLI:EU:C:2020:935.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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