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미국 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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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1-14 |
첨부파일 |
210114-속보-미국-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김혜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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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2021. 1. 14.
미국 의회,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CASE)법 시행
김혜성*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이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청 내에 저작권 청구 위원회라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30,000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게 됨.
□ 개관 ○ 2021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의 일부로 2020년 12월 27일부터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Act, 이하 ‘CASE법’)이 시행됨.
○ CASE법에 따르면, 저작권청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30,000달러 이하의 소액 민사적 청구 및 그에 대한 반소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non-infringement)는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불법 저작물 삭제통지 및 그에 대한 반대 통지(notices and counter-notices)와 관련된 청구들을 다루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 ○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는 미국 재판소 및 사법절차법 제651절(section 651 of title 28)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해당하므로, 지방법원에서의 절차 개시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할 수 있음.
○ 절차 진행 - 청구 개시 : 위원회에서의 분쟁 절차 개시를 위해서 당사자는 심판비용(filing fee)을 납부하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실 진술서(a statement of material facts in support of the claim)를 제출하여야 함. - 제외신고(Opting-out)/결석재판(Default Judgments) : 피신청인이 청구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절한 제외신고 통지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 - 답변/반대청구/항변 : 피신청인이 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서(항변과 반대청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저작권법, 판례, 저작권청장이 제정한 규칙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데, 저작권법 쟁점에 대한 판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제기된 연방 관할의 법에 따라야 함. - 구제조치 :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실질적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청구의 수나 청구의 유형을 불문하고 단일 절차에서의 총 손해배상액은 30,000달러를 넘을 수 없음. - 위원회에서의 분쟁절차는 저작권등록이 완료되기 이전에도 개시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최종 심판결과를 선고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저작권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함.
○ 위원회의 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 - 위원회 심판관 3인 중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여야만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결정에 명백한 법적 또는 사실관계 인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30일 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자는 30일 내에 저작권청장에게 최종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이 사기, 부정행위, 허위진술에 의한 것이거나 위원회가 한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청장의 재검토 완료 후 90일 내에 최종 결정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