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쾰른 지방법원, 연방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온라인 게시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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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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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3호 2020. 12. 21. [독일] 쾰른 지방법원, 연방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온라인 게시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음 오혜민* 온라인 플랫폼 FragDenStaat은 연방위험평가연구소 (Bundesinstituts für Risikobewertung; 이하, BfR)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함. 이에 대하여 BfR는 가처분청구 인용판결 이후,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함. 2020년 11월 12일 쾰른 지방법원은 FragDenStatt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림. BfR은 현재 항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사실관계 ○ 독일연방위험평가연구소의 요약평가보고서 -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Glyphosat)에 대하여 2015년 초 공개된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 (IARC)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31일 독일연방위험평가연구소 (Das Bundesinstituts für Risikobewertung; BfR, 이하 원고)는 평가요약보고서 (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함. - 관련 보고서는 6페이지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 발생과 개연성이 있다”는 언급이 존재함. ○ 인터넷 플랫폼 FragDenStaat의 관련 보고서 온라인 공개 - 2018년 10월 19일 인터넷 플랫폼 FragDenStaat (직역: ‘국가에 묻는다’, 이하,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신청함. - 2018년 12월 10일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보고서는 오직 사적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공중의 공개를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의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함을 안내함. - 피고는 2019년 2월 14일을 관련 보고서의 전문을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7일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경고를 진행함. ○ 피고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신청 - 원고는 2019년 3월 13일 쾰른 지방법원 (Landgericht Köln)에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einstweiligen Verfügung)을 청구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음. (Beschl. v. 19.03.2019, Az. 14 O 86/19) <1> - 가처분신청은 관공서의 기밀유지이익에 따른 것이 아닌, 저작권침해를 근거로 하여 인용되었음. - 그러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가처분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의 웹 사이트에 본 보고서는 재차 업로드 되었음. ○ 원고에 의한 온라인상에서의 관련 보고서 공개 - 2019년 4월 23일 원고는 관련 보고서를 일반처분 (Allgemeinverfügung)의 대상으로 하여, 2019년 5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7일간 보고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함. <2> ○ 원고의 본안소송 (Hauptsacheverfahren) 진행 -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관련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본안소송을 진행하였음. □ 퀄른 지방법원의 판결 (Urt. v. 12.11.2020, Az. 14 O 163/19) ○ 관련 보고서의 저작물 인정여부 - 원고의 6페이지의 관련 보고서는 영문의 원본 보고서의 내용을 독일어로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원본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 있었으므로, 단독으로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어문저작물로 인정 가능함. ○ 관련 보고서의 공공저작물 여부 - 관련 보고서는 적어도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된 시점인 2019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인정됨. - 독일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적이익의 관점으로 일반적인 정보로서 공표된 기타 공공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향유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독일 저작권법 제51조 인용의 규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목적을 위해 복제, 배포 및 공개하는 것은 합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의 판단에 있어 독일 저작권법 제51조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됨. □ 평가 및 전망 ○ 원고 측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분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쾰른 고등법원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 관련 내용은 저작권동향 2019년 제10호에 정리되어 있음. <2> 피고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신청폼을 만들어 본 보고서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2019년 6월 5일까지 45,000명의 열람신청이 진행 및 인용되었음. □ 참고자료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