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나다] 도면에 저작권이 미친다고 해서, 해당 도면으로 만든 기계에도 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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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1-19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 11. 19. [캐나다] 도면에 저작권이 미친다고 해서, 해당 도면으로 만든 기계에도 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푸름* □ 배경 ○ 원고는 파이프 회사이고 피고는 캐나다의 선박 업체임. ○ 원고 회사의 한 임직원은 퇴사 당시, 원고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밀 도면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음. 그는 퇴사 후, 제3자인 타 파이프 업체에게 도면을 넘겼음. ○ 파이프 업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습득하고 ‘실질적 부분’을 베껴 파이프 밴딩 기계를 설계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타 파이프 업체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임을 밝힘. 이에 제3자인 파이프 업체는 파이프 밴딩 기계 생산을 중단함. - 그러나 업체는 미완성된 파이프 밴딩 머신에 대한 대금을 받고 해당 기계를 선박 업체(이하, ‘피고’)에 납품함. 피고는 이를 렌탈하여 영리적 이득을 취함.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든 기계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냄. 또한,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 관련 법령과 판례법 - 캐나다 저작권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실질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공중의 필요에 제공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짐. - 캐나다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는 가처분, 손해배상, 부당 이득 반환, 침해 물품 인도 등 모든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명시함. -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어떤 도면을 똑같이 복제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개념이 아님. 즉, 도면을 기초로 한 기계가 일반 관용적인 사용 방법을 넘어 도면의 내용보다 더 나은 독창성을 겸비한 기계라면 이는 도면의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수 있음. - Lainco Inc c Commission Scolaire Des Bois-Francs 판례는 원고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스포츠 내부 시설을 설계한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원고가 파이프 밴딩 머신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첫 번째로, 공업용 기계는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아님. - 두 번째로, 법원은 상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공업용 기계는 원고의 도면을 있는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함. 즉, 일반 관용적인 사용 방법을 넘어 더 나은 독창성을 지닌 기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을 기초로 설계되었더라도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 - 또한, Lainco 판례를 상기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분야가 서로 상이해서임. Lainco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작물은 건축 저작물이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공업용 기계이기 때문에, 법원은 Lainco 판례를 이에 적용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렌탈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용되지 않음. □ 시사점 - 상기 판례는 저작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단순히 후자가 전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도면 관련 저작권 분쟁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s://www.canlii.org/en/ab/abqb/doc/2019/2019abqb983/2019abqb983.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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