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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라인 링크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21-2.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

2020. 11. 19.

 

[독일]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라인 링크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희영*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기술을 사용하여 임베딩하는 것이 공중전달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무관은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활성화하여 임베딩하는 것은 공중전달이 아니지만, 링크의 활성화 없이 자동 링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임베딩하는 것(인라인 링크)은 공중전달이며,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사실 관계

원고는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의 운영자인 독일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이며, 피고는 독일 미술 저작물 관련 관리단체(VG Bild-Kunst).

원고는 독일 문화 및 학술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문화 및 학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1>

원고는 문화 및 학술 기관들의 웹 포털에 저장되어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링크를 설정함. 원고는 이들 웹 포털의 디지털 콘텐츠의 섬네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함.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여 클릭하면 검색 결과 목록에 440x330 픽셀 크기의 섬네일이 나타남. 이 섬네일을 다시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최대 800x600 픽셀 크기의 섬네일이 나타나며, 이 창 아래에는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이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활성화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있는 문화 및 학술 기관들의 웹 포털로 이동함. 이 링크는 이들 웹 포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단순 링크) 해당 저작물이 직접 연결됨(딥 링크). 원고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

피고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섬네일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계약 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제삼자가 원고의 포털에서 노출되는 섬네일을 프레임 방식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고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함.

저작권관리단체법(VGG)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조건으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권을 허락할 의무가 있음(34조 제1항의 체약강제).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그러한 계약조건은 적정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가 이러한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제삼자가 이용 허락 없이 프레임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접근시키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베를린 지방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

베를린 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물의 이용권을 허락하면서 이용자의 프레임 방식을 통한 섬네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요건으로 제시한다면, 이것은 저작권관리단체법이 정한 이용권 허락에 필요한 적정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 <3>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레임 방식의 임베딩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질문을 선결 판결로 요청함. <4>

권리자의 동의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프레임 방식으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임베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레임 링크를 방지하는 권리자의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이 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법무관은 프레임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함. <5> 하나는 링크를 클릭(활성화)하여 타인의 저작물이 프레임을 통하여 노출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추가적인 행위 없이 자동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프레임을 통하여 노출되는 방법임. 법무관은 후자를 인라인 링크로 파악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임 기술을 사용하여 링크를 활성화하여 임베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음. 저작권자가 이 저작물을 최초에 접근시켰을 때 이러한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또한 이러한 임베딩은 프레임 방식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함. 이러한 방식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서 이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프레임 방식은 여기에 해당됨.

이에 반해서 자동 링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경우(인라인 링크)에는 이용자의 추가적인 행위없이 자동으로 저작물이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함. 이와 같이 자동 링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대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기능적인 면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존재함. 이 경우 공중은 저작권자가 최초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으로 인정됨.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동 링크는 제삼자의 웹사이트의 구성요소로서 인식되므로 원래 웹사이트의 저작물과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임베딩되어 있는 저작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으로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접근되고 있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추가 행위 없이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임베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6조가 규정한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됨.

 

평가 및 전망

지금까지 유럽사법재판소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접근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다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임.

하지만 프레임 방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인라인 링크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지 않았음. 법무관은 이에 대해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법무관의 견해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에서 추가적인 행위없이 타인의 유튜브 동영상을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할지 기대됨.

 

<1> https://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

<2> LG Berlin, Urteil vom 25.07.2017 - 15 O 251/16.

<3> KG Berlin, Urteil vom 18.06.2018 - 24 U 146/17.

<4> BGH, Beschluss vom 25.04.2019 - I ZR 113/18.

<5>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10.09.2020, C-392/19.

 

참고 자료

- https://bit.ly/2HHswWY

- https://bit.ly/3oDsb8E

- https://bit.ly/3e8a71B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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