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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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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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 11. 19. [프랑스]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박성진* 응용미술저작물인 의자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랑스 대법원은 베른협약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따라 이 사건 의자의 최초공표국인 미국의 법리로 보았을 때, 해당 의자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이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미국의 법리인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가구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미국 법인인 원고는 가구 디자이너로부터 그가 디자인한 의자 및 안락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함. - 이 디자이너는 핀란드 출생이기는 하나, 1940년부터는 미국 국적자로서 이 사건 의자들을 미국에서 처음 공표함. ○ 가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 법인인 피고는 이 사건 의자가 띠는 특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띠는 의자 80점을 프랑스의 한 쇼장(show場)에 진열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불공정경쟁행위 및 기생행위(parasitisme)에 해당한다며 2013년 4월 30일, 파리 지방법원에 압류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쟁점 ○ 실용 미술품이 저작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지 판단하기 위한 미국 판례법 이론인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하급심의 판단 ○ 파리 지방법원<1>은 2015년 1월 16일에 원고의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파리 고등법원에 상소함<2>. - 이 법원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 이 사건 의자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함. - 그 결과, 이 사건 의자의 받침대의 형태나 색깔 등과 같은 세부적인 특징들은 의자의 실용적인 목적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의자의 전체적인 형태(forme intégrale)는 그 기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더구나 이 사건 의자에 대해 받은 특허명세서에도, 이 형태가 이용자의 체중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다는 실용적 면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의자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도록 함. □ 대법원의 판결 ○ 2020년 10월 7일, 프랑스 대법원<3>은 이 사건의 준거법은 이 사건 의자가 처음으로 공표된 국가인 미국의 법률임. 이에 따라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 이 사건 의자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곧이어 이 사건 의자 받침대의 형태와 그 윗부분의 형태 모두 미적인 요소가 있음은 인정함. ○ 그러나 제작의 측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의자의 형태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내구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가장 편안한 구조를 찾은 결과일 뿐이라고 분석함. ○ 즉, 이 사건 의자는 미국 저작권 판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해서도 이 사건 의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임.
□ 평가 ○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은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그런데 이 조항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과 디자인법 중 어느 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 및 중첩보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음. - 다만, 이 사건 법원은 베른협약이 상호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의자를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으로써 보호할 것인지 여부를 살핌. - 베른협약에 따른 상호주의에 비추어보건대, 이 사건 응용미술저작물인 의자가 최초로 공표된 미국의 법리에 따라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서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임. <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is 3ème Chambre 2ème Sectioin 16 Janvier 2015 n°13/07066. <2> Cour d'appel Paris pôle 5, Chambre 2, 13 Avril 2018, n° 15/05833. <3>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7 Octobre 2020, n° 18-19.441.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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