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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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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21-5-.일본-권용수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

2020. 11. 19.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권용수*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적 부분에 있어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된 사건에서, 해당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근거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는 책·DVD·비디오·게임용 소프트웨어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BL 동인 작품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 수익을 올림.

원고는 피고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09조 및 저작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쿄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2192215(한화 약 2,4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음.

- 도쿄지방법원은 배상액을 각 작품의 추정 페이지 뷰 수에 1권당 이익액을 곱해 산출하였음.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2192215엔의 지급이 명해진 것에 불복하였고,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1,000만 엔(한화 약 18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소하였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BL 동인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임.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이를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을 무단 공개해 광고 수익을 올린 자신의 행위가 문제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은 원저작물의 복제권, 번안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법한 2차적 저작물로 원저작물을 모욕함과 함께 미풍양속에 반하는 허용할 수 없는 변용을 가하고 있음.

- 이를 생각하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작품을 용인하고, 위법한 동인지에 의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얻는 이익을 적법한 이익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또한, 위법한 2차적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고방식과 판단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 저작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그 창작적 부분이 미풍양속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BL 동인 작품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됨.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미풍양속에 위반된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평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내재한 외설성과 저작권 보호 여부 등이 상호 무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BL 동인 작품의 외설성을 가지고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작품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참고 자료

- https://news.yahoo.co.jp/byline/kuriharakiyoshi/20201008-00201963/

-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748/089748_hanrei.pdf

-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638/089638_hanrei.pdf

- https://nlab.itmedia.co.jp/nl/articles/2002/14/news137.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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