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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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1-10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 11. 10. [미국]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최푸름* 2020년 8월,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ISP가 자신의 서비스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을 저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 배경 ○ 원고는 미국 내의 대다수의 음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음반 산업 단체이며, 피고는 미국의 ISP 업체와 ISP의 경영·마케팅 컨설팅을 맡은 회사임. ○ 원고는 피고가 허가되지 않는 공중에게 BitTorrent(이하 ‘토렌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토렌트’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전문 저작권 관리 업체를 고용함. 전문 저작권 관리 업체는 저작권이 무단으로 유통되는 데 이용된 IP 주소와 ISP 등을 수집하여, DMCA에 의거하여 피고 측에 저작권 침해 통지 및 게시 중단을 요청함.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저작권 관리 업체를 통해 피고 측에 500만 건 이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음. ○ 또한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고객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보호 정책은 ‘엉터리’라고 주장함. ○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자신들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냄. 자신들은 가입자에 대해 그들을 감독할 권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부정함.
□ 관련 법령 및 판례 ○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판례에 의하면, Peer-to-peer 서비스를 통해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방조 책임을 짐. □ 뉴저지 지방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상당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 첫 번째로, 지방 법원은 피고가 가입자의 행위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서비스 가입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므로 실질적인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 두 번째로,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 가입자에 의한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인해 피고가 금전적인 이득을 누렸다고 판단함. 가입자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 피고의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불법 공유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해이는 곧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근거를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간접적인 이득을 불러왔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상기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ISP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s://dockets.justia.com/docket/new-jersey/njdce/3:2019cv17272/415615
* University of Debrecen,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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