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국] 태국 대법원, 울트라맨 소송에 관한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의 상소를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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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1-10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 11. 10. [태국] 태국 대법원, 울트라맨 소송에 관한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의 상소를 기각 권용수* 태국 대법원은 태국 국내에서도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2020년 9월 21일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가 주장한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해외 저작권 보유 관련 상소를 기각함. □ 사건의 경위 ○ 태국의 제작회사 A는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전 대표와 태국인 실연자 B 사이에 ’울트라 Q에서 울트라맨 타로까지의 시리즈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기한에 정함 없이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한다‘라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 실연자 B는 1976년에 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 제작회사 A와 실연자 B는 위 계약을 근거로 츠부라야 프로덕션과 20년 이상 일본·태국·중국·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벌여 왔음. ○ 태국 대법원은 2008년 2월, 위 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며 효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실연자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츠부라야 프로덕션 전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그러나 제작회사 A와 실연자 B는 판결에 불복하고,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였음. - 계약서가 불과 1쪽인 점, 원본이 공개되지 않은 점, 츠부라야 프로덕션 측의 사명·울트라맨 작품의 명칭·작품의 개수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라이센스료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졌음. - 또한, 츠부라야 프로덕션 측은 전 대표가 사망한 다음 해인 1996년에 갑자기 1976년에 전 대표가 서명했다고 하는 문서의 사본을 들고나온 것에도 의문을 표하였음. □ 법원의 판단 ○ 태국 대법원은 2020년 9월 21일, 제작회사 A와 실연자 B가 주장한 울트라맨 시리즈와 관련한 해외 저작권 보유에 대하여 상소를 기각함. ○ 이에 따라 태국 내에서도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고, 실연자 B 측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됨. - 태국 대법원은 2008년 2월에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전면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1998~2008년 라이센스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평가 ○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이번 판결은 2008년의 계약서 진위 여부 판결과 관계된 것으로 당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함. ○ 또한,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이번 판결이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침해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태국에서 울트라맨 작품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힘. □ 참고 자료 https://nlab.itmedia.co.jp/nl/articles/2009/27/news026.html https://news.yahoo.co.jp/articles/6e1a0c02e582d3b588d48c9c74dbbbd84dc5b968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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