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스트리아]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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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0-28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 10. 28. [오스트리아]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최푸름* 2020년 10월,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은 스포츠 경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중에게 송출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시함. □ 배경 ○ 오스트리아의 한 술집은 독일의 축구 방송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을 공공장소에서 고객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연함.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의 로고가 명시된 채 아랍어 자막과 함께 송출되었음. ○ 원고인 독일의 분데스리가는 축구 경기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의 특정 방송국에서 경기를 송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사실관계 ○ 오스트리아 하급 법원은 원고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축구 경기를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림. 피고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함. □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의 판결 ○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첫 번째로, 라이브 송출 방송이나 녹화된 스포츠 게임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 ‘이 사건 저작물’의 각 프레임에 구현된 각도나 명암, 주요 장면 등의 창작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사건 저작물’을 송출할 권리는 다른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원고만이 가지는 고유 권리이며, 따라서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두 번째로, 상급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송출할 당시, 원고의 허락 없이 아랍어 자막을 추가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 세 번째로, 상급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임을 알았을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함. 피고가 무단으로 송출한 ‘이 사건 저작물’에는 원고의 로고 등 원고의 저작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방송의 각 프레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는 오스트리아의 이번 판결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방송물 송출에 있어 방송 저작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www.ris.bka.gv.at/Dokumente/Justiz/ JJT_20200702_OGH0002_0040OB00086_20F0000_000/ JJT_20200702_OGH0002_0040OB00086_20F0000_000.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