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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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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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 09. 21. [프랑스]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박성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Hadopi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신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 자체는 합헌이나,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부여된 Hadopi의 권한 ○ 2009년 프랑스 입법부는 소위 ‘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1>’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행정기구인 Hadopi<2>를 설립함<3>. ○ 한편,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에 따르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 권한 명의자(이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그들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 (CPI 제L. 336-3조, 제1문단). - 이 의무가 잠정적으로 불이행되었다는 신고가 Hadopi에 접수되는 경우, Hadopi는 이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음 (CPI 제L. 331-25조 <4>). ○ CPI 제L. 331-21조는 Hadopi가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네 가지의 권한을 부여함 : - 신고받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진행할 권한 (동조 제2문단) ; - Hadopi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서와 그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당 문서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이 권한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보들도 포함됨 (동조 제3문단 및 제4문단) ; - “그중에서도 (notamment)”,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온라인에 복제, 전송,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 가입자의 개인 신원정보,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망사업자에게 요청해서 획득할 수 있는 권한 (동조 제5문단). - 그러나, Hadopi는, 예컨대 1970년 7월 17일의 프랑스 민법 제9조가 보호하는 사생활 정보와 같이 “법으로써 보호하는 비밀(secret protégé par la loi)”에 대한 접근 권한은 가지지 않음 (동조 제1문단). □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배경 ○ 사실, Hadop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CPI 제L. 331-21조의 제3문단부터 제5문단이,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보호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첫 번째 심판인 2009년 6월 10일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위의 세 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함<5>. - 그 청구범위를 좁혀, 사생활 보호 침해에 대한 위헌심판이었던 2015년 8월 5일 결정에서 이 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림<6>. - 1958년 11월 7일 명령의 제23-2조 제3문단과 제23-5조 제3문단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심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이상 금지됨. - 그러나 프랑스 국사원 (Conseil d'État)은 2009년과 2015년에 동일 재판소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재심사를 허용함<7>. □ 헌법재판소의 일부 합헌 결정의 내용 ○ 먼저 프랑스 헌법재판소<8>는, 헌법 제34조에 비추어보건대,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수호’라는 가치와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되짚음. ○ 이 재판소는 이에 비추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L. 331-21조의 제5문단이 Hadopi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판단함. - 우선, 이 권한을 통해서 CPI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저작(인접)권 침해 근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수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임. - 동시에, Hadopi라는 특수 행정기관, 그중에서도 일부 임명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이 권한이 강제집행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더구나, Hadopi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불이행할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이용되는 정보의 종류도 Hadopi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도 수호함. - 따라서 이 조항이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권한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임. □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의 내용 ○ 반면, 재판소는 제L. 331-21조의 제3문단과 제4문단, 그리고 제5문단의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은 ‘지식재산권 수호’와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이 조항의 제3문단과 제4문단의 경우, 그 수신자와 이용범위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연결고리 없이,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들과 그 사본을 Hadopi가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 이전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어렵기 때문임. - 같은 이유로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은 제L. 331-21조의 제5문단이 나열하고 있는 종류의 정보들 이외에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불특정의 기타 정보를 Hadopi가 획득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위헌임. □ Hadopi의 평가 ○ 2020년 5월 25일 공식성명에서 Hadopi는, 현행 점진적 대응 제도는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있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재확인되었다고 결론지음. - 이와 같은 결론이 가능한 이유는, 위헌으로 결정된 제L. 331-21조의 제3문단과 제4문단의 자료들의 경우, 자신들이 점진적 대응 제도를 ‘실무로서’ 운영한 이래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임. - 즉, CPI 제L. 331-13조에 의하여 Hadopi가 자신들에게 임명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집해왔던 정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정보들뿐이기 때문에, 그의 실제 업무 내용에는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Hadopi의 권한은 합헌이라고 결론지음. □ 참고자료 -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20/2020841QPC.htm.
<1> “Loi création et internet”, Loi n° 2009-669 du 12 juin 2009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2>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3> 이 기관은: 첫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이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통신망에서 적법하게 이용될 것을 촉진하고 감시하는 기능 (CPI 제L. 331-13조, 1°) ; 둘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종류의 통신망에서 침해가 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기능 (동조 2°) ; 셋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식별조치의 수준을 관리하고 그 채택여부를 감시하는 기능 (동조 3°)을 수행해야 함. <4> 프랑스에서는 “점진적 대응제도 (réponse graduée)”라고 불리며, 국내에는 흔히 “삼진아웃 제도”로 소개됨. <5>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2009-580 du 10 juin 2009. <6>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2015-715 du 5 août 2015. <7> Décision n° 433539 du 12 février 2020. <8> Décision n° 2020-841 QPC du 20 mai 2020.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