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제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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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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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 8. 24. [미국] 제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최재원* 제2순회법원은 사람의 피부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유형적인 표현 매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람의 피부에 메이크업을 한 사진이 디자인을 '고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함. <1>
□ 사실관계 ○ 원고 새미 모라빗(Sammy Mourabit)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고, 피고 스티븐 클라인(Steven Klein)은 사진작가임. ○ 2015년 화장품 대기업인 시세이도(Shiseido)가 피고와 손잡고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시세이도는 그들의 새로운 메이크업 라인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 피고의 사진 중 하나를 사용함. ○ 원고는 해당 광고에서 자신의 메이크업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의 메이크업 디자인인 것이 광고에 언급되지 않았음. ○ 2018년 6월 여배우 줄리엣 루이스의 화보 촬영 중 선보인 메이크업의 도안(drawing)에 대해 원고는 저작권을 등록하고, 뉴욕주 대법원에 원고의 메이크업 도안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주(州)법의 부당이득과 불공정한 경쟁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피고와 시세이도를 고발하였음. □ 판시사항: 제1심 ○ 해당 사건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됨. 피고측의 소송 기각 요청에 앞서, 원고는 자신의 메이크업 도안을 근거로 한 저작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인정했음. 그러나 원고의 주법 주장이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계속 엇갈림. ○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법 청구가 ‘그림·그래픽·조각 작품’ 저작권 범주에 맞는 작품의 일종으로 ‘유형의 표현 매체로 고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의 선제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2>에 의거하여 (1)그 청구가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되고, (2)그 청구가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독점적 권리와 동등한 법적 또는 공평한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할 때 주법 청구를 인용함. ○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취소하고, 부당이득 및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항소함. □ 판시사항: 항소심 ○ 제2순회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음. ○ 항소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사진 촬영을 위해 개발한 메이크업이 저작권법의 주제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02조<3>에 명시된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고 메이크업이 가시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임. ○ 원고는 지방법원의 이른바 ‘일반적 범위 요건’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저작권 선점의 첫 번째 부분인 '주체적 요건'에 초점을 맞춤. ○ 제2순회법원은 원고의 메이크업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저작권 선점 범위가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자료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또한 법원은 피고가 촬영한 사진에서 메이크업이 고정되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동의함. ○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a] 저작물은, 저작자의 권한에 의해서 또는 그 권위에 의해서, 일시적 이상의 기간 동안 인식, 재생산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일 때, 가시적 표현 매체로 '고정'된다」고 지적함. ○ 2020년 6월 8일 제2순회법원은 원심을 확정함. □ 유사 판결 ○ 이 문제에 관한 사례법에 가장 근접한 것은 전 프로 복서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얼굴 문신을 타투이스트의 동의 없이 영화에 촬영했다는 찍었다는 이유로 타투이스트가 영화<Hangover2> 제작자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 판사의 2011년 가처분 판결임.<4> ○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뮤지컬 '캣츠' 의 뉴욕 공연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독특한 메이크업을 창작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뮤지컬 제작사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뮤지컬 캣츠의 무대 메이크업은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함.<5>
<1> Sammy Mourabit v. Steven Klein, Case No. 19-2142-cv <2>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5)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 전시; <3>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4> S. VICTOR WHITMILL v.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Case No. 4:11CV752 CDP <5> Carell v.Shubert, 104 F.Supp 2d 236(S.D.N.Y.2000) □ 참고자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