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연합·독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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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21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 8. 24. [유럽연합·독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혜민*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EuGH-Generalanwalt)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체계 상황에서 콘텐츠 업로드플랫폼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 관련한 의견보고서는 YouTube & Co. 및 공유호스팅플랫폼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을 요청한 두 사건에서 비롯됨. □ 개관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 이하,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에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을 경우, YouTube와 같은 콘텐츠 업로드플랫폼의 서비스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2021년 6월 7일까지 유럽연합 내 각 국가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며, 현재 유럽연합 각 국에서 저작권법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 선결판결 과정이 진행 중인 독일연방대법원 판결 ○ 2015년 함부르크 고등법원 (OLG Hamburg ZUM-RD 2016,83) 소송 개괄 - 2008년 음악프로듀서인 Frank Peterson가 Sarah Brightman의 다수의 곡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업로드 한 것에 대하여 YouTube와 그 모기업인 Google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함. -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YouTube는 저작권침해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 2017년 뮌헨 고등법원 (OLG München ZUM-RD 2017, 337) 소송 개괄 - 2013년 출판사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해부학도해집의 다수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에게 자유롭게 열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로드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가 발생함을 주장하며 출판사 Elsevier는 공유호스팅플랫폼 Cyando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함. - 뮌헨 고등법원은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만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종범 (Gehilfen)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두 사건 모두 독일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음. 독일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EuGH)에 선결판결을 요청함.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EuGH-Generalanwalt) Henrik Saugmandsgaard Øe의 의견보고서 (Schlussanträge) ○ 현재의 법체계상으로 플랫폼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 저작권침해에 관한 새로운 책임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현재 유럽사법재판소 (EuGH)에 선결판결과정이 진행 중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업로드플랫폼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디지털싱글마켓지침 (Richtlinie EU 2019/790)의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현 상황의 법체계 하에서는 EU전자상거래지침 (Richtlinie 2000/31) 및 EU저작권지침 (Richtlinie 2001/29)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음. - EU전자상거래지침 (Richtlinie 2000/31) 제14조<1>은 업로드플랫폼이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공개재현 (öffentliche Wiedergabe)을 한 주체는 업로드플랫폼이 아니며, 업로드플랫폼은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됨.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 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 이용자가업로드플랫폼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게 저작물의 공중접근권에 기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구할 수는 없음. □ 평가 및 전망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Richtlinie EU 2019/790)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 ○ 저작권자는 현재 유럽연합의 법체계에 기하여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 관련하여 침해된 저작물을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1> EU전자상거래지침 (Richtlinie 2000/31) 제14조는 독일 전자정보법률 (Telemediengesetz; TMG) 제10조에 반영되어 있음. □ 참고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372/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