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21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 8. 24.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박성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1년 6월 7일까지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프랑스의 문화부와 독일의 법무·소비자보호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함. □ 계획안 발표의 배경 ○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전략(La stratégie du marché unique numérique)”의 일환으로서, 2019년에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UE) 2019/790)’을 제정한 바 있음.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 제28조에 따라 2021년 6월 7일까지 이 지침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유럽의회에 보고해야 함. - 이 법규범의 형태가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지침(directive)’인 만큼, 이를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는 각 회원국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88조). □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 프랑스와 독일의 정부부처는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일부 포함한 계획안을 각각 2020년 7월 1일 및 2020년 6월 24일에 발표함. ○ 프랑스의 경우 저작물, 특히 프랑스 저작물에 대한 최고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운영목적으로 설정하고, 문화부가 이를 진행함. - 문화부 장관은 “프랑스 내국법에 경제 및 재정과 관련된 유럽연합 법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계획안<1> (이하 Ddadue)”을 제출하였고, 상원은 8일, 이를 통과시킴. - Ddadue는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영상미디어 매체와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신흥 디지털 플랫폼 (예컨대, OTT(over-the-top)서비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쟁에 대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영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Ddadue는 본디 2020년 2월 12일에 상원에 제출된 바 있고 지난 2020년 3월 31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임. - 문화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명령(ordonnance)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보다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여 프랑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온라인 영상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에게 프랑스 문화발전 기금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임. ○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과 관련된 Ddadue의 내용 및 이로 인해 개정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dadue 제24조의 2에 따라서, 언론 대리사와 언론 발행사<2>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신설될 것이며, 이 조항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 조항들이 개정될 예정임 (동조 I–1°). ○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는 아래 세 경우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유가 신설될 예정임 (동조 I–2°) : - 첫째로, 연구목적을 가지고 저작물 및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 적법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하는 경우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3조 및 제4조) ; - 둘째로, 국경을 초월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 및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그 행사가 제한됨 (동 지침 제5조) ; - 셋째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해당 목적으로 저작물 및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을 복제하는 경우 (동 지침 제6조). ○ 한편, 동항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보호되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내용 (동 지침 제17조) 및 저작물 이용계약에 따른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 (동 지침 제18조부터 제23조)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이행될 예정임.
○ 독일은, 입법안의 작성에 대한 관여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이하, BMJV<3>)가 “디지털단일시장의 요구에 따른 저작권법 도입을 위한 두 번째 계획안<4>”을 발표함. - 한편 BMJV가 이미 2020년 1월 15일 발표하여, 2020년 1월 31일 공청회를 끝낸 바 있는 첫 번째 계획안<5>은,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유의 도입(제3조 및 제4조)에 대한 내용을 다룬바 있음. ○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을 독일 내국법에 편입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 계획안의 제2조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제12조가 다루고 있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6>의 내용을 독일 내국법에 도입하는 근거가 됨에 따라서, 특정 저작물에 대해 상당수의 저작자를 대표하는 독일의 신탁관리단체는 비회원 저작자의 권리도 신탁·관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신탁관리단체는 독일 국내에서 행해지는 개별적인 특정 단일 이용행위에 대해서만 신탁·관리할 수 있음. -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인 이용행위이거나 해당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업무를 대표한다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가 적용되지 않음. -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 신탁관리단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하며, 권리자는 게재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계획안의 제3조는 저장서비스 사업자(Upload-Plattformen)의 책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7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함임. - 이 지침 해당 조항의 신설 배경은, 온라인 플랫폼에의 콘텐츠 업로드와 관련해서 독일의 저작권자들은 저장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자신들이 해당 유통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루어짐. - 이와 같은 유럽연합 전체의 맥락에 따라 독일의 이 계획안 역시, 권리자들이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접근제한 혹은 삭제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동시에 이용자가 제3자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약에 따라서 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를 표시 (소위 “사전신고 기능(Preflagging)”)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그리고 이 사전신고가 명백히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의 업로드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그러나 캐리커처 혹은 패러디를 목적으로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업로드한 경우, 이용자가 이 사실을 표시한다면 플랫폼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음. - 이는 “사전신고 기능”이 자칫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소위 “오버 블로킹(Overblocking)”)을 방지할 수 있고, 오버 블로킹(Overblocking)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임.
□ 참고자료 <1> Projet de loi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en matière économique et financière. <2> ‘언론 대리사 (agence de presse)’란 미디어에 정보를 판매하는 기관을 뜻하고, ‘언론 발행사 (éditeur de presse)’란 정기적으로 언론을 발행 혹은 출판하는 기관을 이름.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전문 55는 이 둘의 상위개념을 ‘언론물 발행사(éditeur de publications de presse)’로 포섭함. 이때 ‘언론물’이란, 언론의 성격을 띠는 어문저작물이 위주가 되는 집합물을 이르며, 다른 종류의 저작물을 배척하는 개념은 아님 (동 지침 제2조 제4항). <3>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4> Zweites Gesetz zur Anpassung des Urheberrechts an die Erfordernisse des digitalen Binnenmarkts. <5> Erstes Gesetz zur Anpassung des Urheberrechts an die Erfordernisse des digitalen Binnenmarktest. <6> Regelungen über kollektive Lizenzen mit erweiterter Wirkung.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