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21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 08. 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최종모* 2020년 6월 23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픽셀화되지 않은 사진을 Bild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사진작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 제33조 및 제2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본 사건의 사진은 대학 병원 대기실에서 피부가 어두운 환자의 사진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의 에볼라 실수(Ebola Panne)? 바이러스 의심자는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여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BILD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음. ○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따라서 사진작가가 사진을 업로드한 직후 의사, 환자, 경찰들은 삭제를 요청하였음. ○ 사진작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을 언급하면서 대학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부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삭제요청을 거부하였음. ○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출판되었음. ○ 이에 대하여 1심 아헨 지원(Amtsgerichts Aachen)은 타인이 식별 가능한 초상화를 동의 없이 무단 배포한 행위에 대해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으로 제33조에 따라 사진작가에게 벌금(Geldstrafe)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사진작가는 아헨지방법원에 항소하였음. 2심인 아헨지방법원은 항소인에게 일일 4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함. 3심인 퀼른고등법원은 사진작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사진작가는 보도자료의 준비를 위한 일부행위로서 이미지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 배포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지가 편집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고,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 □ 아헨 지방법원의 판결<1> ○ 법원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4> 및 제23조<5>에는 배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인 항소인이 편집실로 사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픽셀화 되지 않은 사진이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6>,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퀼른고등법원의 판결<2> ○ 법원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사분야에서의 초상의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 없이도 배포 혹은 공개전시가 될 수 있으나, 비(非)픽셀화된 이미지를 언론 편집실에 전달한 사진작가의 행위가 피사체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배포 및 전시를 금지하는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항소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림.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3> ○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피사체된 사람의 권리 보호는 언론사의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한 기자가 아니라 편집실(Redaktion)의 책임이라고 설시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 평가 ○ 저작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우선되는지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과 관련된 법익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 <2>, <3> Beschluss. v. 23.06.2020, Az. 1 BvR 1716/17 <4>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초상의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초상을 배포 혹은 공개 전시할 수 있음. <5>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제22조의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시사분야에서의 초상, 풍경 혹은 기타 장소의 부수물로서 사람의 초상, 집회, 행렬 및 유사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의 초상 등의 경우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없더라도 배포 혹은 공개전시가 될 수 있음. <6> 픽셀화(Pixelation)는 사진에서 각각의 픽셀이 보이도록 하는 효과로 노이즈로서 작용하기도 함. 따라서 픽셀화를 통하여 사진의 객체 대상을 인지할 수 없게 되어 피사체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됨. 따라서 픽셀화를 하지 않은 경우, 피사체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