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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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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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 8. 24. [일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해적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다른 국가의 저작권 제도 및 논의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 목적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스트리밍형 콘텐츠 전송 서비스가 보급되는 등 콘텐츠 전송 형태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 한편 기술 발전에 따라 해적 행위도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해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존재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실제 개정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음. ○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검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작권 제도 및 논의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 조사대상국은 미국·EU·영국·프랑스·독일·중국·한국·캐나다·호주이며, 조사항목은 저작권법 등 성립 경위나 위치, 법률의 특징, 법의 주요 항목이나 특징,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그 배경·논의 과정, 동향, 추급권에 관한 동향, 디지털 환경의 음악 전송 서비스에 관한 동향, 연출가에 대한 권리부여에 관한 현황과 동향, 주요 판례나 관련 논의 등임. □ 주요 내용 ○ 최근 3년간 조사대상국의 개정 동향을 보면, 미국의 음악현대화법(Orrin G. Hatch–Bob Goodlatte Music Modernization Act, MMA)<1>이나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등 디지털화에 따른 콘텐츠 전송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저작권 유통이나 저작자·실연자의 권리부여에 관한 움직임이 눈에 띔. - 특히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지침과 관련해서는 연구·교육기관 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제한규정,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에 맞추어, 저작자·실연자의 계약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 마련에 관계된 회원국의 움직임이 주목됨. ○ 추급권을 둘러싼 동향 - 조사대상국 중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는 추급권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 80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음. - 추급권을 취급하는 주체는 ‘판매자’, 양도의 가부로 보면 ‘양도불능’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추급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 수준’이나 보호 대상이 되는 미술품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추급권은 아프리카 등 제외국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계속해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연출가의 권리 - 연출가에 의한 연출은 연극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호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연자중에 연출가를 포함해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독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안국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실연자의 권리 중에 연출가의 권리를 포함해 보호함. - 연출가를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연출 등이 고정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채용되고 있음. ○ 영화감독의 권리 - 영국, 한국, 호주에서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라 직무저작으로 간주되므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음. - EU 회원국 중에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미 저작자로의 권리부여가 이루어진 국가도 있음. EU에서는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따라 EU 전체에서 감독을 포함한 저작자에 관계된 권리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는 현행법상 보수청구권(이익분배의 권리)가 인정됨. ○ 저작권법은 베른 조약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약이 정해져 있지만,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은 각국의 문화 등을 반영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음.
<1> MMA는 2018년 10월에 성립한 연방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률로 음악 데이터의 라이선스에 관계된 현대화나 그때까지 연방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던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 등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함.
□ 참고 자료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pdf/92182801_01.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