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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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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인접)권자 추정으로 확대 적용하여 권리 보호 강화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07
첨부파일

200807-속보-중국 최고인민법원 권리자 추정 확대 적용.pdf 바로보기

2020. 08. 07

저작권 동향 속보

 

 

중국 최고인민법원저작(인접)권자 추정으로 확대 적용하여 권리 보호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한중 FTA 15.23조에서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당 성명이 표시된 경우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right holder)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자 추정 규정은 베른협약 제15조의 저작자(author) 추정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제8조 및 제64조의2 규정을 통하여 한중 FTA 15.23조를 이행하고 있다.​1)

 반면 중국 저작권법 제11조제4문에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에 서명한 공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자가 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한중 FTA상의 권리자 추정 보다는 약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권리자 추정과 관련하여 지난 20208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초안)”[이하 의견(초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3) 동 의견(초안)에는 소송에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초안)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저작물, 실연, 음반에 통상적인 성명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까지 추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추정의 내용도 권리 추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추정의 대상에 한중 FTA에는 포함되어 있는 방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의견(초안)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내용은 아니며, 20209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추정의 내용에 방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권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 추정은 권리 구제 절차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권리자에게는 해당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권리자들도 이번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초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2011년 저작권법 개정(법률 10807, 2011. 6. 30, 일부개정)을 통하여 저작자 추정에서 권리자 추정으로 확대하였다.

2)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http://en.ncac.gov.cn/copyright/contents/10365/329083.shtml)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영문 중국 저작권법 제11조제4문은 다음과 같다.

The citizen, legal entity or other organization whose name is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a work shall,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be deemed to be the author of the work .

2020년에 새롭게 제안된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공민자연인으로 수정하였을 뿐이며, 추정 내용을 확대하고 있지 않다.

3)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46041.html <2020. 8. 7. 최종방문>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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