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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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03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08. 03. [독일]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오혜민* 2020년 6월 24일 독일연방법무부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의 이행을 위한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2차 토론 초안 (zweiter Diskussionsentwurf, 이하, “제2차 토론 초안”)를 공표함. 제2차 토론 초안의 주요 내용은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련한 규정임. □ 개관 ○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제2차 토론 초안의 공표 (zweiter Diskussionsentwurf) - 2020년 1월 15일 독일 저작권법 토론 초안에 이어 2020년 6월 24일 독일연방법무부는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제2차 토론 초안(이하, 2차 토론 초안)을 공표함. - 제2차 토론 초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법적 책임과 관련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지침 (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 이하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과 관련한 규정임. - 이 외에도 제2차 토론 초안에는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독일저작권법 (Urhebergesetz, UrhG)” 및 “저작권신탁관리단체법(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의 개정안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제2차 토론 초안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법무부장관 Christine Lambrecht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자들이 공정하게 보상금을 얻으며, 동시에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의사소통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함.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제2차 토론 초안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는 향후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하여 YouTube, Twitter,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두고 있음. - 본 조항은 검열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로 인하여 소위 “업로드 필터 규정”이라고 불리며 반대 여론이 상당히 존재하였음.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제2차 토론 초안의 주요 내용 요약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자 독립적인 법률로서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UrhDaG), 저작권-서비스제공자 법)”의 초안 (이하, “UrhDaG의 초안”)을 마련함. - UrhDaG의 초안 제1조에서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하여 플랫폼에게 법적으로 저작권 책임과 주의 의무를 부여함. - 이용자가 플랫폼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등을 업로드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 정보에 의거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등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가 존재함(UrhDaG 초안 제10조 및 제11조)을 명시하였음. - 다만, 이용자가 캐리커쳐, 패러디 그리고 패스티시(Pastiche)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은 허용되며 (UrhDaG 초안 제5조),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제한적인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UrhDaG 초안 제6조)을 명시하였음. - 더 나아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 표시된 콘텐츠가 업로드될 경우에는 플랫폼이 차단 또는 삭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 (UrhDaG 초안 제8조 및 제12조)을 명시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독일연방법무부 측에서는 소위 “업로드 필터”라고 불리며 반대 여론이 많았던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를 독일저작권법에 수용함에 있어, 제2차 토론 초안의 발표를 통하여 다수의 비난성 여론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독일연방법무부는 제2차 개정초안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모든 의견은 연방법무부의 웹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임을 밝힘. 의견수렴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독일연방법무부는 추가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밝힘.
□ 참고자료 -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fast-ohne-filter - https://www.bmjv.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62420_Urheberrecht.html; jsessionid=ED069CA14EA3AF4975FB4CCCF80BB776.2_cid334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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