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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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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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08. 03. [중국]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김 군(JIN JUN)* 2020년 4월, MBC는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저작권료(수익금) 중재분쟁사건에서 승소판정을 받음. 하지만 채무자인 상하이찬성문화미디어회사(上海灿星文化传媒股份有限公司, 이하 ‘찬성社’라 함)는 중재판정에서 확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MBC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 □ 사건 사실 ○ 2015년 5월 MBC는 ‘복면가왕’ 중국 진출에 관하여 찬성社와 협력관계를 맺음. 2015년 7월에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은 강서TV방송국(江苏卫视)을 통하여 처음으로 방송되었으며 중국 대중들의 호평을 받음. - 하지만 찬성社는 한한령(한류금지령, 限韩令)으로 인하여 한국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의 저작권료(수익금)를 지불하지 않음. - 2016년 9월 찬성社는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프로그램의 명칭을 ‘복면 노래 실력자-알아 맞춰봐(蒙面唱将猜猜猜)’로 변경한 뒤 시즌 2,3,4까지 무단제작하여 중국에서 방송함. - MBC는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 2,3,4’의 저작권료를(수익금) 요구하였으나 찬성社는 시즌 2,3,4는 자사가 자체 창작 및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저작권료(수익금)의 지불을 거절함. - MBC는 찬성社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이하‘중국중재위원회’라 함)에 중재를 신청하여 2020년 4월에 승소판정을 받음.
□ 사건 진행 현황 ○ 승소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社는 여전히 저작권료(수익금)를 지불하지 않아, MBC는 2020년 7월 1일에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임. -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中国执行信息公开网)<1>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찬성社는 현재 피집행인(被执行人)으로 공시되어 있으며 이행해야 할 채무는 약 5,881,962 위안(약 한화 10억 1,31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中国执行信息公开网)는 중국 각급 법원의 강제집행정보 및 신용불량자정보를 공개 및 조회하는 사이트이며 최고인민법원 사법공개 3대 플랫폼 중 하나임(http://zxgk.court.gov.cn).
□ 참고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71198359345867080&wfr=spider&for=pc https://www.sohu.com/a/402011941_164443 https://new.qq.com/omn/20200616/20200616A0FH8500.html https://www.epochtimes.com.tw/n316972/拒付韓企版權費-陸綜被強制賠償.html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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