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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일본 대법원, Twitter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27
첨부파일

200727-속보-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속보

2020. 07. 27.

 

 

<일본 대법원, Twitter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

 

 

권용수*

 

일본 대법원은 Twitter 게시물의 리트윗과 관련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인라인 링크 방식의 리트윗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뒤집은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함.

 

사실 관계

피상고인은 사진작가이며, 상고인은 Twitter를 운용하는 미국 Twitter 본사임.

피상고인은 2009년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에 자기의 성명 등을 표시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음.

Twitter 이용자 A가 피상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해 트윗하였고, 그 후 다른 이용자 B가 그 트윗을 리트윗<1>하였음.

- 리트윗한 계정의 타임라인에는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한 섬네일 영상이 인라인 링크(in-line link)<2> 형태로 표시되었으며, 피상고인의 성명 등은 표시되지 않았음.

이 사건은 피상고인이 Twitter 게시물의 리트윗으로 인해 자신의 성명표시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인을 상대로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4조 제1<3>에 의거해 이용자 A, B의 발신자 정보 공시를 요구한 사건임.

 

하급심 판결

1심 법원은 Twitter 이용자 A가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해 트윗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발신자 정보 공시를 인정함.

- 다만 이용자 B의 리트윗은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지식재산고등법원도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1심 법원과 달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그 발신자 정보 공시를 인정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리트윗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송신된 HTML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표시되는 영상의 위치나 크기가 지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리트윗한 이용자 B도 저작인격권 침해의 주체가 된다고 봄.

 

대법원의 판단

○ ① 상고인은 리트윗한 이용자 B가 리트윗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19조 제1항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 또는 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대법원은 리트윗한 자가 그 리트윗으로 권리 침해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의 단말기 화면상에 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저작권법 제19조 제1항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 또는 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② 리트윗 기사 중의 화상을 클릭하면 성명이 표시된 원본 화상을 볼 수 있으므로, 리트윗한 자는 이 사건 사진에 관해 이미 저작자가 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권법의 해석 적용의 오해가 있다고 함.

대법원은 리트윗 기사 중의 화상을 클릭하면 성명표시 부분이 있는 원본 화상을 볼 수 있다고 하나 클릭을 하지 않으면 저작자명을 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가지고 리트윗한 자가 저작자명을 표시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상을 토대로 대법원은 리트윗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고, 발신자 정보 공시를 인정함.

평가 및 반응

Twitter를 포함한 SNS는 정보의 전달력이나 확산력을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리트윗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면 출처나 저작자명 표시, 저작자 동의 등에 관한 확인 부담, 권리 침해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일정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음도 지적됨.

또한,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리트윗한 자의 문제라기보다 Twitter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시스템 체제를 구축한 상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트윗한 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한 주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함.

대법원의 판단은 인라인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인식과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향후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Twitter는 되도록 원저작물을 그대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는 리트윗 전에 대상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리트윗을 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1> 제삼자의 트윗을 소개하지 않고 인용하는 Twitter상의 재투고를 말함.

<2> 인라인 링크(in-line link)는 연결된 사이트를 클릭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현재 사이트에서 링크를 여는 것만으로 그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재생할 수 있는 방식의 링크를 말함. 연결된 사이트의 콘텐츠 데이터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송신되고, 링크가 표시된 사이트 서버에의 송신이나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라인 링크의 설정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음.

<3>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서는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발신자의 정보 공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 자료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597/089597_hanrei.pdf

-https://news.yahoo.co.jp/articles/20d6d51dd6c0b2dfebb4f195bb7ea971528ae5a0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8626202/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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