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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골프존 사건을 통해 본 저작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10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4]골프존 사건을 통해 본 저작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박윤석).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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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선임연구원 박윤석


서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시행된 지 
7년차를 지나가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도입된 현행 (카)목은 도
입시 많은 찬반론을 거치면서 입법되었다.1) (카)목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10개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
다.2) 저작권법은 저작물 또는 기타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의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Motorola 사건3)의 상황과 같이 저작권법으로 허용되는 행위들도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으
로 금지될 수 있다.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허청, 2011년, 72면.
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법원이 판시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의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반면, 제한적인 일반조항이란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범위가 나머지 9개의 부정경쟁행위의 성격을 모두 반영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
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박윤석,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와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9면.
3)
원고인 NBA가 모토로라사가 경기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이용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스포츠 경기 자체는 저작
물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의 행위도 원고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경기관련 
정보의 무단 재전송행위가 부정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Motorola, 105 
F.3d 841 (2d Cir. 1997).
COPYRIGHT ISSUE REPORT 2020-05
골프존 사건을 통해 본
저작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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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이용허락된 것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보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법 제15조 제1항에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저작권법에
서 허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인지
도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모든 저작권법 침
해사건에서 주장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일반조항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4)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적용된 최신 판례를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
  
골프존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
 1. 골프존 사건
 
  가.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
위가 골프장 골프코스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5)
 1심에서는 원고들의 골프장을 피고들이 스크린으로 구현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
정되었으나 2심에서 이러한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는 골프장
의 설계자들이라고 인정하여 원고 골프장 운영자들의 저작권침해주장을 기각하고, 부정경
쟁방지법 제2호 제1호 (차)목 부분만 인정하였다. 원고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
각하였다.
  나. 주요 판시 내용 
 대법원은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자인 
설계자들로부터 원고들이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나아가,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
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
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
4)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외 다수의 판결 참조.
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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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의 허락
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
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
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
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
였다. ‘성과 등’이란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
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
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란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
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
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분석
   1) 골프장을 설계한 자와 골프장을 시공 및 운영한 자의 관리 관계
 1심과 2심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골프코스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은 것은 골프코스 설계도 자체에 대한 것이고 설계도 대로 만들어진 골프
코스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골프코스의 설계도 상 나타난 
구체적인 배치에 있어서는 각 홀마다 페어웨이의 모양이나 길이, 폭, 꺾어진 방향과 각도, 
벙커나 워터 해저드의 위치, 모양 및 크기 등이 모두 달라 전체 각 홀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
가 가지게 된다. 문제는 설계도에 따라 골프코스를 시공한 결과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경우에
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건축물의 복제행위로 
인정한다. 따라서 유추적용하자면 골프코스 설계도로 만들어진 골프장은 설계도면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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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일 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골프장을 시공한 자는 
설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골프장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골프장을 운영한 자는 골프장을 관리함으로써 골프장의 자연적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 사람으로서 대법원은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
영하는 자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인정하였다. 여기서 대법원은 창작적인 설계도 대로 만들
어진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였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로 인정하였는지 단지, 골
프장을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한 것에 따른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성과란 것
이 단순한 투자로 인해 만들어 지는 것인지 투자 이외의 무엇인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한다.6) 
   2) ‘성과 등’의 범위에 대한 해석 
 대법원은 ‘성과 등’의 범위에 무형물도 포함되고 특히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영역이라 함은 지식
재산권의 개념상 배타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
한다. 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특허발명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대
법원이 언급한 공공영역이란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만 창작성이 없는 것과 저작물 예시
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간의 구별이다. 명성 내지 고객흡인력은 저작물의 예시가 아니다. 
그러나 창작성 없는 사진, 창작성 없는 소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현물이다. 
창작성 없는 소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 소설이 “작가의 것”이라는 점은 부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창작성 없는 소설은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배타
적 권리로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소유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전자라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에 해당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성과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들은 표현한 자의 것이
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 저작권 예시에서 언급된 모든 표현물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에 해당되고 (카)목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작성 없는 표현물들은 적용이 가능하
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지식재산권법에 있어서 보충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7)
6)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2018), 67면. 
7)
Piper/Ohly/Sosnitza,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5. Aufl. 2010, EinfD, Rnrn.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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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제기 
  가.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그리고 이용자의 삼각 관계  
 먼저 골프장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골프장 설계도면이 저작물이고 그
로 인해 만들어진 골프장의 코스는 복제물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코스를 디지털화화여 
스크린 골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저작권자와 골프장 운영자(투자자의 의미를 가짐)와 복제행
위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복제행위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이외에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허락까지 받아야 한다. 그 말은 반대로 복제행위자는 저작자의 동의
만으로 골프장의 모습을 디지털화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복제행위자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골프장 운영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지 의
문이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제행위자가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골
프장의 코스와 모습이 유사해질 것인데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부정경쟁방지
법상의 권리주장을 피하기 위해)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자가 복제한 
대상이 골프장의 조성된 모습 자체를 복제한 것인지, 저작물로서 설계도면을 복제하여 만
들어 낸 것인지 구별이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설계도는 저작물이고 이 저작물에 
따라 만들어진 골프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성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자연과 어
우러진 골프장의 경관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모습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8) 
 대법원 논리를 그대로 건축물로 옮겨가면 건축저작물을 화폭에 담거나 사진, 영화에 이용
하고 싶은 자들은 소유자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가 의문이다. 그리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와 공정이용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정이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이 의미한 
종합적 이미지를 자연경관에 한정해서 구분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유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모든 건축저작물의 소유자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게 된다면 저작권법을 우회하여 과도한 권리를 건축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
 이번 골프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과를 언급하면서 고객흡인력 등 인지도와 관련된 설명
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흡인력이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법원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카)목에서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고객
8)
 Kelley v. Chi. Park Dist. - 635 F.3d 290 (7th Cir.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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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력이 퍼블리시티권을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객
흡인력은 주지 저명성으로 인해 고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고 주로 
상표법상의 저명상표 개념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그러나 이번 BTS 판결9)에서와 같이 BTS 
구성원의 사진이 들어간 포토카드의 제작은 재산권적 측면과 인격권적 측면이 결합된 퍼블
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의미하는 고객흡인력이 단순한 명칭에 
따른 고객흡인력인지 아니면 퍼블리시티권을 고객흡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
호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해석론의 제안 
 (카)목의 입법배경 과정 중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점은 업무상거래, 경업의 목
적이라는 요건 없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등 저작권법 등 타 법령에서 규율되는 행위까지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현
재 (카)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범위를 구체적인 경쟁자의 범위를 넘어 일반적인 제3
자로 확대시키는 경우 (카)목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혀지게 된다. 
 골프존 사건에서도 타인의 골프장을 그대로 복제하여 동일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골프장에 투자한 타인의 성과를 무단 이용한 행위라는 것이 인
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골프장 미니어쳐 내지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일반 골프장과 구체
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까지 (카)목으로 인해 골프장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
는 것은 저작권법 관점에서 공유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개인 소유에 속하여 오히려 문
화와 예술 및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카)목의 타인의 범위를 구체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카)
목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경쟁관계는 자신의 이익이 타
인의 손해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일반적인 구체적 경쟁관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시사점
.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룩한 성과는 (카)목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9)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인 채권자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이하 ‘이 사건 특별부록’)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별부록 등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임.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6525 결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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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타인의 성과를 모
방하는 행위는 모방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모방행위가 특별한 사정 내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법한 것이다. 우리나라 (카)목에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이
유도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가지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모든 저작권법 사건의 일반 조항처
럼 활용되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허락한 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시 제한하여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을 우회하여 공유영
역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카)목의 타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구
체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축소 해석해야 저작권법과의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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