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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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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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 7. 9.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권용수* 일본레코드협회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의 조기 개시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 배경 ○ 5G 시대를 맞이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송신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의 보급이 상정됨.
○ 새로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웹 방송에 관계된 권리 처리 원활화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2006년 10월부터 방송프로그램 스트리밍 송신에 관한 집중관리사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온 일본레코드협회는 2019년 3월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저작권등관리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함.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에 관계된 일본레코드협회의 집중관리사업 범위>
○ 2020년 6월 10일 일본레코드협회는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 사용료 규정안의 내용 ○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송신가능화하는 경우<1>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소비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①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비(非)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i) 음성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 (ii)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 (iii)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 다만 위의 (i) 및 (ii)는 곡 수 제한, 송신횟수 제한, 레코드 사용시간 제한, 사전고지금지, 채널 자동 전환 금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함. ○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②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①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엔’으로 바꿔 적용함. □ 평가 및 동향 ○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를 집중관리사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의의가 있음. ○ 일본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관리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힘.
<1> 상품 또는 용역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f/news/bc/index.html - https://www.riaj.or.jp/news/id=257 - https://www.riaj.or.jp/f/pdf/Web_Shiyouryoukitei.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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