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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09
첨부파일

13-4.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

2020. 7. 9.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 책정

 

권용수*

 

 일본레코드협회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의 조기 개시를 위해 2020610일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배경

5G 시대를 맞이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송신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의 보급이 상정됨.

 

새로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웹 방송에 관계된 권리 처리 원활화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200610월부터 방송프로그램 스트리밍 송신에 관한 집중관리사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온 일본레코드협회는 20193월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을 집중관리사업(저작권등관리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함.

 

<레코드 송신가능화권에 관계된 일본레코드협회의 집중관리사업 범위>

 

200610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송신,

TV 방송프로그램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

20094

방송프로그램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에 관계된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의 일괄 허락

20144

TV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송신

20174

TV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용 스트리밍 송신

20187

지상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

 

 

2020610일 일본레코드협회는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웹 방송에서의 레코드 송신가능화권 집중관리사업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안을 책정함.

 

사용료 규정안의 내용

레코드 및 레코드 실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송신가능화하는 경우<1>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소비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i) 음성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7.8%

1시간당 3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3.1%

1시간당 1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50,000엔으로 한다

 

- (ii)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50,000엔으로 한다

 

 

- (iii)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의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50% 초과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8.7%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50,000엔으로 한다

 

 

- 다만 위의 (i) (ii)는 곡 수 제한, 송신횟수 제한, 레코드 사용시간 제한, 사전고지금지, 채널 자동 전환 금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함.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사용 시간비

50% 초과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9.0%

1시간당 9.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7.2%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5.4%

1시간당 1.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이하

정보료 또는 광고료 등 수입의 3.6%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마다 월액 100,000엔으로 한다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으로 바꿔 적용함.

 

평가 및 동향

5G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방송형 송신 서비스(웹 방송)를 집중관리사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의의가 있음.

일본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관리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힘.

 

 

<1> 상품 또는 용역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f/news/bc/index.html

- https://www.riaj.or.jp/news/id=257

- https://www.riaj.or.jp/f/pdf/Web_Shiyouryoukitei.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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