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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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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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 7. 9.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서새남(XU SAINAN)*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이미지와 관련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 원고인 베이징유투가시영상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北京优图佳视影像网络科技有限公司)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임. 피고인 베이징락투휘성네트워크기술유한책임회사(北京乐途汇诚网络技术有限责任公司)는 중국에서 도메인 네임이 "lotour.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원고의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베이징인터넷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음. 피고는 배상금이 높다는 이유로 항고하였음.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하 "2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1심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판시내용 ○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 배상금액 산정기준 -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 중국 현행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금액은 저작권자의 실제손실 또는 저작권 침해자의 불법소득에 따라 산출해야 함. 실제손실 및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침해행위의 상황에 따라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손실 및 피고의 불법소득 증거가 없는 경우에 1심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시간적 및 경제적 창작원가, 창작 난이도, 촬영 난이도, 피고의 주관적인 고의 및 이미지의 사용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의 경제적 손실액을 산정하였음. - 2심 법원이 상기요인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해당 이미지가 한 다리(구조물)의 야경이며, 입장료와 같은 경제적 원가나 순간포착을 위한 시간적 원가가 따로 없고, 창작난이도로 볼 때 뛰어난 촬영기술도 필요 없으며, 피고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분명히 이를 선택하고 편집한 점에 있어 주관적인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정하였음. □ 평가 ○ 인터넷 업계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업계와 관련된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미지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은 그중의 한 유형이 됨.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손실 및 불법소득 증거가 없이 배상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법 조항에 명시된 요인은 없지만, 실무계에서 이미 창작원가, 창작난이도, 촬영난도 등 유형화된 산정요인이 존재함. □ 참고 자료 - http://bjzc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20/05/id/5172717.shtml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