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자스락, 2019년 저작권 징수액·분배액이 역대 최대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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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6-16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 06. 16. [일본] 자스락, 2019년 저작권 징수액·분배액이 역대 최대 기록 권용수* 자스락이 공개한 2019년 사업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액은 음악·동영상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대규모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광고,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호조와 더불어 분배의 정밀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스락의 노력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 개요 ○ 자스락은 2020년 5월 20일 2019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내용을 공개함. □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액 ○ 2019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은 음악·동영상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대규모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광고,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호조에 힘입어 2018년보다 21억 1,000만 엔(한화 약 236억 원) 증가한 1,176억 9,000만 엔(한화 약 1조 31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 그 결과 2019년 저작물 사용료 분배액도 2018년보다 44억 엔(한화 약 492억 원) 증가한 1,170억 5,000엔(한화 약 1조 3000억 원) 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 자스락은 분배의 정밀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예컨대 라이브 하우스 등의 샘플링에 의한 이용 악곡 수집을 폐지하고 세트리스트 정보를 이용하는 등 폭넓게 연주 악곡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 또한, ‘방송 등’, ‘사교장’, ‘인터랙티브 전송’, ‘연주회 등’에 대해 분배 명세 데이터 상세판 제공을 개시하고, 2020년 4월 20일부터는 위탁자용으로 분배 명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멤버스 대시보드’(メンバーズ・ダッシュボード) 운영을 시작함.
○ 2019년 사용료 징수·분배액 중에서는 ‘연주’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복합’(통신 가라오케 및 인터랙티브 전송) 분야의 징수·분배액이 처음으로 ‘녹음’ 분야를 웃돌았음. - 연주 분야의 실적이 향상된 배경에는 대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 시장의 호조, 호텔 연회장 등의 음악 이용 현황 변화를 고려해 사용료 계약 변경 등을 진행한 것이 있었음. - 녹음 분야의 실적이 하락한 배경에는 2018년에 기록적인 히트 제품이 있었던 것, 2019년에 CD 생산 실적이 감소한 것 등이 있었음.
○ 과거 주류였던 다운로드 전송형 서비스 대신에, 동영상 전송 서비스 및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이바지함. □ 저작물 사용료 징수 관련 주요 이슈 ○ 음악 교실 - 음악 교실 사업자가 음악 교실의 연주에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을 다툰 사건에서, 도쿄지방법원이 2020년 2월 28일 음악 교실의 연주에도 저작권이 미친다는 자스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1>
○ BGM - 자스락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3 개의 사업자(11점포)에 대해 관리저작물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결과, 2 개의 사업자와 화해를 하고, 1 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스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 이 밖에 전국 166 사업자(201점포)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함.
○ 결혼식에서의 복제 이용 - 사용료 산출 간편화 등을 목적으로 한 사용료 규정 변경을 하여 이용 원활화를 도모함.<2> - 나아가 이용자의 이편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자스락의 관리 악곡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액 사용료에 관한 시험적 운용을 개시함.
□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등 ○ 이용 허락 절차·취급 등 - 가라오케나 라이브 연주 등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가게가 영업이나 음악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료 청구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함. - 2020년 3월 5일 자스락은 코로나 19사태의 긴급성·중요성을 토대로 임시 휴업 중인 교육기관이 수업의 일환으로 관리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함. - 학교 등이 휴업하는 동안, 각 교육위원회가 전송하는 교재나 학습 동영상에 자스락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 분배, 회비 취급 - 권리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용료를 송금하기 위해 2020년 6월 분배부터 2021년 3월 분배에 관한 권리자에 대한 송금일을 2주간 정도 앞당기기로 결정함. -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도는 회비 청구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1> 원고는 2020년 3월 4일에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2> 변경된 사용료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음.
□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20/200520_3.html -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0052001.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