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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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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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 5. 28. [미국]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의견 비율로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정부 칙령 원칙에 의하면 판사 또는 입법자가 업무상 만든 판결문 그리고 법률과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 조지아 주(State of Georgia)는 하나의 공식 법전을 가지고 있는데 the 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OCGA)이며, OCGA는 특이하게도 법전에 주해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주해는 조지아 의회(Georgia General Assembly)의 한 부문인 조지아 개정 위원회(Georgia Revision Commission)와 LexisNexis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법률이 적용된 판례의 요약, 편집자 노트, 법률 리뷰 기사와 다른 연구 자료들의 발췌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위 계약은 위원회가 OCGA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LexisNexis에 OCGA의 복제본을 출판·배포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 Public.Resource.Org, Inc.(PRO)는 공공 문서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CGA의 복제본을 구입하여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였음.
○ 위원회는 PRO를 상대로 OCGA의 주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PRO는 주해를 포함한 OCGA의 모든 부분이 퍼블릭 도메인(자유이용저작물)이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지방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주해는 법률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항소법원인 제11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는데 OCGA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OCGA가 조지아 의회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음. 더불어 11연방항소법원은 OCGA의 진정한 저작자는 시민들이며, 그렇기에 퍼블릭 도메인(자유이용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음. □ 연방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대법원은 OCGA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였음.
○ 먼저 대법원은 주해가 주에 의하여 창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원회는 조지아 주 입법부의 한 부문으로 입법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입법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수의 입법자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입법부로부터 자금과 직원을 지원받고 입법에 대한 주해를 제안하며 공식 법전에 이를 포함시켜 출판할 것인지를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또한 위원회의 입법 업무에 따라 주해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회가 준비한 주해는 조지아 법에 따라 법률 기관의 행위로 간주되며, 주해가 그 법률의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법과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음.
○ 대법원은 3개의 정부 칙령 원칙(government edicts doctrine)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였는데, 선례에 의하면 아무도 법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음. - 그 원칙은 저작권에서 저작자라는 법적 용어의 수립 그리고 판사들도 입법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쳤음. - 법원은 판사<1>와 같은 입법자들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 - 더불어 그 원칙은 입법 의무를 수행할 때 작성된 설명 및 절차 자료를 포함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음. -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하면 법원은 OCGA 주해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위원회이며, 해당 위원회는 조지아 입법기관의 한 부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OCGA 주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였음.
○ 조지아는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주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법원은 제101조의 주해는 사인 또는 비입법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졌을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판사 또는 입법자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정부 칙령 원칙의 핵심은 판사와 입법자가 그들이 공식 업무 중에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음.
○ 법원은 정부 칙령 원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저작물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조지아의 주장을 거절하였음. - 법원은 조지아가 주해를 구속력이 없고 비권위적인 것으로 특정 짓는 것은 소송 당사자와 시민들에 대한 주해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구속력이 없고 비권위적인 모든 입법과 관련된 창작물을 유료서비스 뒤에 주(states)들이 숨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허용할 것이라 언급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률의 주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법률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본 판결은 법률 출판사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LexisNexis와 같은 법률 출판사들은 사용자들에게 법률 주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그렇기에 법률 출판사들은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에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회에 남겨두었음. <1> 사법부의 판결도 법 해석을 통한 입법행위로 볼 수 있기에 재판절차도 입법절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음. □ 참고 자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8-1150_7m58.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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