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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28
첨부파일

2.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

2020. 5. 28.

 

[미국]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은 54의 의견 비율로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정부 칙령 원칙에 의하면 판사 또는 입법자가 업무상 만든 판결문 그리고 법률과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배경

조지아 주(State of Georgia)는 하나의 공식 법전을 가지고 있는데 the 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OCGA)이며, OCGA는 특이하게도 법전에 주해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주해는 조지아 의회(Georgia General Assembly)의 한 부문인 조지아 개정 위원회(Georgia Revision Commission)LexisNexis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법률이 적용된 판례의 요약, 편집자 노트, 법률 리뷰 기사와 다른 연구 자료들의 발췌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위 계약은 위원회가 OCGA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LexisNexisOCGA의 복제본을 출판·배포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비영리단체 Public.Resource.Org, Inc.(PRO)는 공공 문서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CGA의 복제본을 구입하여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였음.

 

위원회는 PRO를 상대로 OCGA의 주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PRO는 주해를 포함한 OCGA의 모든 부분이 퍼블릭 도메인(자유이용저작물)이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지방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주해는 법률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항소법원인 제11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는데 OCGA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OCGA가 조지아 의회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음. 더불어 11연방항소법원은 OCGA의 진정한 저작자는 시민들이며, 그렇기에 퍼블릭 도메인(자유이용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음.

 

연방대법원의 판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OCGA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였음.

 

먼저 대법원은 주해가 주에 의하여 창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원회는 조지아 주 입법부의 한 부문으로 입법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입법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수의 입법자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입법부로부터 자금과 직원을 지원받고 입법에 대한 주해를 제안하며 공식 법전에 이를 포함시켜 출판할 것인지를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또한 위원회의 입법 업무에 따라 주해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회가 준비한 주해는 조지아 법에 따라 법률 기관의 행위로 간주되며, 주해가 그 법률의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법과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음.

 

대법원은 3개의 정부 칙령 원칙(government edicts doctrine)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였는데, 선례에 의하면 아무도 법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음.

- 그 원칙은 저작권에서 저작자라는 법적 용어의 수립 그리고 판사들도 입법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쳤음.

- 법원은 판사<1>와 같은 입법자들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

- 더불어 그 원칙은 입법 의무를 수행할 때 작성된 설명 및 절차 자료를 포함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음.

-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하면 법원은 OCGA 주해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위원회이며, 해당 위원회는 조지아 입법기관의 한 부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OCGA 주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였음.

 

조지아는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주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법원은 제101조의 주해는 사인 또는 비입법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졌을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판사 또는 입법자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정부 칙령 원칙의 핵심은 판사와 입법자가 그들이 공식 업무 중에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음.

 

법원은 정부 칙령 원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저작물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조지아의 주장을 거절하였음.

- 법원은 조지아가 주해를 구속력이 없고 비권위적인 것으로 특정 짓는 것은 소송 당사자와 시민들에 대한 주해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구속력이 없고 비권위적인 모든 입법과 관련된 창작물을 유료서비스 뒤에 주(states)들이 숨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허용할 것이라 언급하였음.

 

결론 및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률의 주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법률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본 판결은 법률 출판사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LexisNexis와 같은 법률 출판사들은 사용자들에게 법률 주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그렇기에 법률 출판사들은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에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회에 남겨두었음.

 

<1> 사법부의 판결도 법 해석을 통한 입법행위로 볼 수 있기에 재판절차도 입법절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8-1150_7m58.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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