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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인 3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28
첨부파일

3.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

2020. 5. 28.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인 3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김혜성*

 

 흥행에 성공한 코미디 쇼가 방영된 후 3년이 훨씬 경과한 후, 그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2057일 저작권법이 정한 3년이라는 시간제한을 경과하여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소를 제기한 것은 시간제한에 위반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Comedians in Cars Getting Coffee’는 흥행에 성공한 코미디 프로그램임

 

코미디언인 Seinfeld와 연출자이자 작가인 Charles1990년대에 여러 건의 공동작업을 함

 

Charles는 공동작업 기간 중에 대화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두 친구 이야기에 기반한 쇼에 대한 아이디어를 Seinfeld에게 제안하였다고 주장함.

- Charles는 자신은 그 쇼 컨셉에 대한 대본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Seinfeld가 해당 쇼 제작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SeinfeldCharles에게 코미디언들이 커피숍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수다를 떠는 토크쇼를 구상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하여 Charles가 그 토크쇼는 자신이 이전에 작성했던 대본 초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고 결국 둘은 공동작업을 하게 됨.

- 그에 따라 Charles는 새로운 대본 초안을 작성하고 카메라 샷 목록과 스크립트를 포함한 시놉시스를 씀.

 

201110CharlesSeinfeld와 코미디 쇼 ‘Comedians in Cars Getting Coffee’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촬영함.

- Charles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개월 후 CharlesSeinfeld에게 코미디 쇼 제작 관련 보상(compensation)을 요청하였으나 SeinfeldCharles가 단지 업무상 저작물 제작에 있어 감독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함.

 

20169Charles2011년 파일럿 프로그램 대본 초안의 저작권 등록을 함.

 

20182Charles는 대본 초안, 스크립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공동 저작자 주장을 하면서 Seinfel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930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주장이 시간적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항소법원의 판단<1>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임(저작권법 제507조 제b).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저작권(ownership) 주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고 저작권 주장이 3년 시간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비록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는 제한된 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주장 자체도 시간제한에 위반된 것임.

 

이 사건에서는 Charles가 코미디 쇼의 저작자로 인정되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함.

 

저작자라는 사실은 단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임.

- Charles는 자신이 코미디 쇼의 저작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라는 주장을 하나 Seinfeld는 자신이 해당 코미디 쇼를 생각해냈고 Charles는 고용된 프로듀서와 감독으로서 자신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함

 

그런데 이 사건에서 Charles는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저작권자 주장 자체가 3년이라는 시간 제한에 위반되고 그로 인하여 Charles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시간제한에 위반됨.

- Charles는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무려 6년이나 경과하여 이 소를 제기함.

- Seinfeld20122월에 Charles의 보상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의 역할이 업무상 저작물을 감독한 것에 불과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20127월에 코미디 쇼는 Charles를 크레딧에 표기하지 않은 채 방영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 Charles의 저작권자 청구가 공개적으로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평가

2 순회 항소법원은 이 약식 명령을 통해 저작권법이 정한 시간제한에 위반하여 저작권자 주장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시간제한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1> Charles v. Seinfeld, 19-3335-cv (2nd Cir. May 7, 2020)

 

참고 자료

-https://www.ca2.uscourts.gov/decisions/isysquery/05339c62-5008-487a-b30c-ff1194944292/62/doc/19-3335_so.pdf#xml=https://www.ca2.uscourts.gov/decisions/isysquery/05339c62-5008-487a-b30c-ff1194944292/62/hilite/

- https://bit.ly/2WGcDF2

- https://bit.ly/2TfknLU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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