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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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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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 5. 28. [독일]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최종모* 2020년 4월 30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정부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고 설시하며, 해당 게시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원고는 독일 연방정부이며, 피고는 Funke 미디어그룹임.
○ 본 사건의 대상은 원고의 군사상황보고서(이하 ‘본 사건의 보고서’라고 함)임.
○ 피고는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아프가니스탄보고서”로 명명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 사건의 보고서의 저작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의 소를 제기함.
○ 쾰른지방법원(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1>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쾰른고등법원(2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2>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정보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기본권과 저작권의 상충관계에 대하여 예비적 판결을 요청함.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본 사건의 보고서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긴다고 판단함.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2020년 1월 9일 심리를 시작하여 2020년 4월 30일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판결하였음.
○ 연방대법원은 항소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연방대법원의 판단(쟁점별)<3> ○ 본 사건의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물 해당여부 -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의 보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
○ 피고의 웹사이트 게시행위의 독일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 -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게시행위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에 대하여 일상 사건에 대한 보도를 위하여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감지되는 저작물은 보도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 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50조가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게시행위는 해당 목적이 제공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저작권법 제50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목적을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적합성, 필요성 및 적절성을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5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례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시함. - 연방대법원은 2심법원인 항소법원이 피고가 웹사이트에 본 사건의 보고서를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개글, 추가 링크 등의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시함. - 원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본 사건의 보고서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본 사건의 보고서에 대한 복제 및 접근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 내용의 기밀성은 분쟁 발생 시 기본적 권리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대성을 가지지 않으며, 저작권법은 국가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성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시함. - 또한 기밀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헌법 제5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출판물의 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보고서를 출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해외파병에 독일 군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해당 분야의 국가 결정에 대한 공중 및 의회의 통제에 대한 이익에 비추어볼 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함.
□ 평가 ○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가의 결정 및 정치적 논쟁 그리고 의회의 통제에 대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기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중요성을 가짐.
○ 저작권법의 목적이 국가의 기밀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 판례로서 중요성을 가짐.
○ 다만 연방대법원이 본 사건의 보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향후 본 사건의 보고서와 유사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해당여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게시행위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저작권법 제50조가 독일 저작권법 제6절 저작권의 제한 부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음 -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는 본 사건의 보고서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offenbleiben)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적절한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우리나라 공공저작물과는 달리, 독일 저작권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저작물에 독일 연방정부의 공무원 등이 작성한 저작물은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해당여부에 대한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 LG Köln - Urteil vom 2. Oktober 2014 - 14 O 333/13 <2> OLG Köln - Urteil vom 12. Juni 2015 - 6 U 5/15 <3> BGH- Urteil vom 30. April 2020 - I ZR 139/15 □ 참고 자료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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