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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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5-14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9호 2020. 05. 14.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권용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상의 공식 기능을 사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IT 뉴스 블로그 마셔블(Marshable)이 2016년에 ‘사회 정의와 싸운 보도 사진가 10인’이라는 기사를 공개함. ○ 마셔블은 사진 이용료로서 보도 사진가들에게 1장 50달러라는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1명(이하 ‘원고’)이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함. ○ 마셔블은 원고의 사진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원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해 그 사진 저작물을 인용함. ○ 원고는 마셔블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은 마셔블이 인스타그램의 유효한 서브 라이선스에 따라 사진 저작물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임. ○ 원고는 마셔블이 자신으로부터 사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얻지 못한 것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유효한 서브 라이선스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마셔블의 변호인은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한 때에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라이선스를 인스타그램에 부여했음을 지적함. ○ 나아가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는 ‘인스타그램은 서비스 내 사진을 타인에게 서브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은 서비스의 하나이므로,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펼침. -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에는 당사가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 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콘텐츠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당사에 부여한다고 명기함. -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상에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공유·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당사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따라 그 콘텐츠를 사용(전송, 변경, 복제, 공연, 공개, 번역 등) 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함. ○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마셔블에 직접 라이선스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함. ○ 그러나 원고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고, 인스타그램은 마셔블에 대해 사진을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고 설명하며 마셔블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함. ○ 2020년 4월 13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평가 ○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변호인 측이 펼친 논리가 주목을 받음. -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어디에서 배포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서버 테스트’(sever test)라 불리는 논리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를 다투었음.<1> - 모든 법원이 서버 테스트라는 논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종래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임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하면 저작물은 어디까지나 그 서비스 서버에서 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배포하거나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임베디드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은 누군가가 촬영한 저작물이므로 이를 자유롭게 인용·전재할 수 없지만, 서비스상의 공식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함. <1> 박성진, “[미국] 법원, 타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임베디드 링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참고 자료 https://article.auone.jp/detail/1/3/7/48_7_r_20200416_1587004873229418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487498/gov.uscourts.nysd.487498.31.0.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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