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5-14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9호 2020. 05. 14. [독일]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최종모* 2020년 2월 25일 독일 헌법재판소(BVerfG)는 저명인사와 그의 자녀가 언론보도에 언급되어 온라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저명인사의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1> ○ 원고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뮌헨시장을 역임한 Erich Kiesl의 아들임.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언급된 피고의 "Der Spiegel”(본 사건의 대상)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원고의 성명이 공개되어 자신이 뮌헨 전 시장의 아들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본 사건 대상의 주요 내용은 Erich Kiesl에 대한 인물평가와 그의 아내 그리고 5명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으며, 1978년에 발행됨. ○ 원고 자신과 원고의 아버지의 성명이 언급된 피고의 "Der Spiegel”이 현재에도 구글의 검색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 ○ 이에 대하여 원고 자신에게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저작물에서 원고의 성명을 삭제해 달라고 소를 제기함. □ 헌법재판소(BVerfG)의 판단<2> ○ 잊혀질 권리는 개인에 대한 보도와 정보의 전달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라고 정의함. ○ 잊혀질 권리가 공중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인간으로 인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된 방법으로 보관한 기사의 지속적인 정보로서의 가치와 변경되지 않을 자료를 공중에게 공개해야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본 사건의 대상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또한 본 사건의 대상에 언급된 원고의 아버지 Erich Kiesl과 유년기 시절 원고와의 관계가 원고의 인격에 미치는 정도를 심각한 범죄보고서 등과 같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실화 등을 바탕으로 한 소설 또는 저명인사에 대한 인물평에 대하여 향후 잊혀질 권리를 근거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됨. ○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작권과 잊혀질 권리의 충돌이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 <2> BVerfG, Beschluss v. 25.02.2020-1 BvR 1282/17 □ 참고 자료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