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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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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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9호 2020. 05. 14. [프랑스]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박성진* 프랑스는 문화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사적복제보상금 및 미분배보상금의 일부를 코로나-19로 인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용할 것을 명령함. □ 명령 발동의 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히 둔화된 법인 및 사인의 경제활동이 프랑스의 경제·재정·사회 부문에 입힐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는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법<1>’을 제정함. - 이 법의 제11조는 정부 부처가 한시적인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미칠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함. ○ 이 법을 근거로 하여, 프랑스는 2020년 3월 27일,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예외적 지원 명령<2>’을 발동함. □ 명령의 내용 ○ 이 명령에 따라서,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징수한 저작(인접)권료 중 원래 문화·예술 활동 및 저작(인접)권자 지원을 목적으로 분류되어 적립된 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용될 예정임. - 이 기금은 보통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립되는데, 하나는 공(空) 복제 기기에서 발생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으로부터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미분배보상금에서 발생함. - 프랑스 지식재산권 제L.311-4조 및 이하를 근거 조항으로 하는 전자의 경우, 이는 프랑스가 징수한 전체 사적 복제 보상금 중 2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창작, 연극의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환용됨 (동법 제L.324-17조). - 후자는 주로 보상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분배대상자가 국적을 두고 있는 국가의 국제조약 가맹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3>. - 이 기금의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후자의 경로에서 가장 큰 지분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음<4>. ○ 이 명령의 핵심적인 적용대상자는, 프랑스 영토 내<5>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물의 이용료가 소득인 권리자들 중에서, 코로나-19 및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처분으로 인해 그들의 소득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던 자들임. ○ 이 지원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의 접수와 심사 및 지원금의 지금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행해질 예정임. <1>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2> Ordonnance n° 2020-353 du 27 mars 2020 relative aux aides exceptionnelles à destination de titulaires de droits d'auteurs et de droits voisins. <3> 예컨대, 현재 미국은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에 관한 1961년 로마협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나, 만약 미국이 이에 가맹한다면 가맹국인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미국 국적인 권리자에 대한 로열티 분배가 더욱 수월해질 것임. <4>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 감시위원회는 2019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있다고 비판함. 실제로 집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2천6백4십만 유로(한화 약 350억 원)이던 이 기금 총액은 2017년에는 5천3백5십만 유로(한화 약 708억 원)로 약 두 배가 되었음. <5> 이에는 프랑스 본국을 포함하여 프랑스령(領)인 월리스 푸투나 제도를 포함함. □ 참고자료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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