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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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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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8호 2020. 04. 29. [일본]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권용수*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것이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 □ 배경 ○ 종래 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에 필요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거나 권리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락이 닿아도 권리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 저작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음. - 또한, 교육기관과 권리자 단체 간에 합의한 법 해석에 관한 지침이 없고, 교육기관의 저작권법 이해도가 낮아 권리 처리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에서 권리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당사자 간 협의 등으로 라이선스 환경정비, 법 해석에 관한 지침 정비, 교육기관 연수 등을 추진함. ○ 2017년 문화심의회가 수업을 위한 모든 공중송신을 권리 제한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한 결론을 내고, 2018년 일본 저작권법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개정 전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교육기관이 ① 대면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② 대면 수업에서 사용한 저작물을 원격 합동 수업(동시중계)을 위해 공중송신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음(개정 전 일본 저작권법 제35조). ○ 그러나 그 밖의 공중송신, 예컨대 대면 수업 예습·복습용 자료를 메일로 전송하는 것, 온디맨드 수업으로 강의 영상이나 자료를 전송하는 것, 실시간 전송 수업 등은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해야 했음. ○ 2018년 개정 일본 저작권법은 위의 ①, ②에 더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경우라면 그 밖의 공중송신까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권리 제한 대상이 된 공중송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등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 ○ 이러한 개정 일본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은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이하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 □ 개정 저작권법 조기 시행 ○ 도쿄대를 비롯한 구 제국대학 7교와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문화청 등에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조기 시행을 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함. ○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서 도입된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은 각 분야의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2020년 4월 6일 지정관리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등 관리협회’에서 2020년에 한 해 보상금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밝힘. □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문화청의 입장 ○ 교육의 공익성에 비추어 권리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당함. ○ 다만 오늘날의 복제기기 등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공중송신 모두 저작권자에게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미치므로 유상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 자료 - https://mainichi.jp/articles/20200406/k00/00m/040/186000c - https://www.tokyo-np.co.jp/s/article/2020041001001606.html -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92169601.html - https://www.u-tokyo.ac.jp/content/400137295.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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