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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28
첨부파일

200428-속보-베이징조약-김세창.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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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연구원 김세창
개요
 
 시청각 실연 보호의 국제 기준을 규정한 조약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이 2020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청각 실연자 보호에 국한된 WPPT를 보완하기 위한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인격권과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기간이 실연이 고정된 후 최소 
50년 동안 존속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저작인접권 분야의 국제협약 중 가장 근래의 조약인 WPPT(1994)는 보호 대상을 청각 
실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WPPT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제외하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여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1997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제1차 외교회의(제네바)와 제
2차 외교회의(베이징)을 거쳐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청각 실연 보호를 위한 조
COPYRIGHT BREAKING NEWS 2020-02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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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2. 조약 가입 현황
 베이징 조약은 30개 회원국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
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020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비준하여 조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3개월 후인 2020년 4월 28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2020년 
4월 28일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
입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22일 WIPO에 가입서를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국내에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1. 정의 규정(제2조)
 베이징 조약은 실연자, 시청각 고정물, 방송, 공중전달 등을 정의하고 있다. 실연자 관련 
국제조약인 기존의 로마협약 및 WPPT와 유사하지만, 시청각 실연자에 관한 조약답게 이
미지‧영상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가. 실연자(performers)
 실연자란 ‘배우ㆍ가수ㆍ연주자ㆍ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이나 민속물을 
연기ㆍ가창ㆍ전달ㆍ표현ㆍ연주ㆍ해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실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의 실연자 정의는 WPPT와 비교할 때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나. 시청각 고정물(audiovisual fixation)
 시청각 고정물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장치를 통해 인지
ㆍ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체화한 것’을 말한다. WPPT는 고정의 
정의를 ‘어떤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소리 또는 소리의 재현을 
수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베이징 조약은 고정의 의미를 소리 또는 소리의 표
현물의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WPPT
와 차이가 있다.
   다. 방송(broadcasting)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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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소리, 이미지,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무선 수단에 의해 공중이 수신
하도록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국제조약상 방송의 개념과 비슷하게 정의하
고 있다.
   라.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공중전달’에 대한 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단에서 ‘실연의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해 고정되지 않은 실연 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
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후단에서는 ‘제11조의 목적상 공중전달’은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보거나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2. 시청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시청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청각 실연자
에게 부여되는 인격권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재산권은 생(生)실연에 대한 
방송권, 공중전달권, 고정권과 고정된 실연1)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제공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이 있다.
   가. 인격적 권리(제5조)
 시청각 실연자에게 부여하는 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각각 ‘자신이 한 실
연에 대하여 실연자로 표시될 것을 주장할 권리’와 ‘자신의 실연을 왜곡, 훼손 또는 그 밖
의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말한다. 두 권리 모두 예외를 두고 있는
데, 성명표시권의 경우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명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실연의 변경 등이 실연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는다’면 
실연자는 실연의 동일성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실연자의 인격권은 최소 실연자의 재산권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다만, 조약 
가입 당시 인격권에 일신전속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은 기존의 법령대로 실연자 
사망 후에는 실연자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존속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고정된 실연이란 음과 영상을 모두 포함한 유체 및 무체물에 탑재되어(embedded) 있는 영상 작품 내 연기, 안무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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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제6조)
 실연자의 재산권은 크게 생(生)실연에 대한 권리와 고정된 실연에 대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시청각 고정은 장치를 통해 인지ㆍ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체
화한 것이므로, 생(生)실연은 어떠한 장치에도 체화되지 않은 실연을 말한다.
 시청각 실연자가 생(生)실연에 대해 갖는 권리는 방송권, 공중전달권과 고정권이다. ‘방송’
은 무선 혹은 위성에 의해 실연을 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중전달’은 방송을 제
외한 여타의 방식에 의한 실연의 전달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유선에 의한 실연의 전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시청각 실연을 스피커나 스크린에 의해 공중에 전달하는 이용행위도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음악가의 음악회를 음악회장 밖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스크린과 스
피커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도 공중전달에 포함된다. ‘고정’은 생(生)실연을 녹화 등의 방법
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상 복제가 해당 개념을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항목 
베이징 조약
우리 저작권법
인격권
(제5조)
ㅇ 성명표시권 
 - 자신이 한 실연에 대하여 실연자로 표시될 것을 주장할 권리
성명표시권(제66조)
ㅇ 동일성유지권
 - 자신의 실연을 왜곡, 훼손 또는 그 밖의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제67조)
항목 
베이징 조약
우리 저작권법
생(生)실연에 
대한 재산권
(제6조)
ㅇ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권리*
 * 우리법상 방송 및 공연을 포함하는 내용
방송권(제73조), 공연권(제72조) 
ㅇ 고정권
복제권(제69조)
*고정은 복제의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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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정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1) 복제권(제7조)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직‧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인 권리를 갖는다. ‘복제’란 시청각 실연을 어떠한 방법과 형식으로 다른 유체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 또한 제69조에 실연자에 대한 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배포권(제8조)
  실연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
의 원본 및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또
한, 회원국은 배포권에 대해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도 정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또한 실연자가 배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포에 대해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하며, 결국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의 배포권에 상응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 대여권(제9조)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 및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
만,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시청각 고정물의 광
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대여권을 부여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우리나라는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을 시청각 실연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부
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의 오프라인 대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을 실연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시청각 고정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권 부여에 대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4) 이용제공권(제10조)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74조에서 실연자는 전송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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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서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용제공권을 부여하고 있다. 
    5)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제11조)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
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원국은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배타적 권리 
대신 방송 또는 공중 전달을 위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데 따른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의 행
사에 대해 회원국의 법령에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이용에만 적용하거나, 다
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혹은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해서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의 무선 및 유선방
송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유선방송에 인터넷을 통한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베
이징 조약에서의 고정된 실연에 대한 공중전달권 즉, 공연권에 대해 유보를 선언한 것이다.
  4. 권리 이전과 보호 기간
 시청각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이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 시청
각 실연자의 권리가 영상물 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거나, 제작자에 의
해 행사되도록 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또한,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과 별개로, 국내법 및 개별적 합의를 통해 이용행위에 대한 이용료 또는 공정한 보상
항목 
베이징 조약
우리 저작권법
고정된 실연에 
대한 재산권
(제7조~제11조)
ㅇ 복제권 
복제권(제69조)
ㅇ 배포권 
 -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는 체약국 재량
배포권(제70조)
- 최초판매원칙 적용
ㅇ 대여권 
 -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의무 면제 
판매용 음반에만 적용(제71조)
ㅇ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유․무선의 수단에 
의해 고정된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전송권(제74조)에 포함
ㅇ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권리*
 * 우리법상 방송 및 공연을 포함하는 내용
ㅇ 방송권(제73조)
 -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한 
공연권의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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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권리를 실연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와 관련된 규정
을 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실연자가 
갖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이 영상물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시청각 실연은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저작권과 달리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이 일어난 때의 다
음 해 1월 1일부터 보호 기간이 기산된다. 로마협약은 실연자의 보호 기간으로 실연이 행
하여진 때로부터 혹은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WPPT는 청각 실연자의 보호 기간을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적어도 50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시청각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
하여 70년간 보호하고 있으므로, 베이징 조약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를 청각실연자와 시청각실연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실
연자에게 베이징 조약에서 규율한 대부분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베이징 조약
의 발효(4.28)와 국내 발효(7.22)에 따른 국내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베
이징 조약에 가입한 한류국에서 우리나라의 배우 등이 행한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
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되고,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기대 효과
항목 
베이징 조약
우리 저작권법
권리이전
(제12조) 
ㅇ 실연의 고정에 동의한 경우, 계약에 따라 상기 배타적 권리를 
제작자가 소유․행사하거나, 제작자로 이전됨을 국내법에 규정 
가능(재량)
ㅇ 동의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서명할 것을 국내법에 
규정 가능(재량)
ㅇ 권리 이전과 별도로, 국내법 또는 개별계약, 단체협약, 기타 
계약으로 실연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료(loyalty) 또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재량)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의 
영상제작자로의 양도 추정
(제100조 제3항)
보호기간
(제14조)
최소 50년
70년
(제86조, 2013.8.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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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가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
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베이징 조약을 발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시청각 실연자
들이 국내외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기를 기대해본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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