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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위스] 디지털 비즈니스의 시대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

05.스위스(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7

2020. 04. 10.

 

[스위스] 디지털 비즈니스의 시대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다

 

최푸름*

 

스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더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과 그 권리자에게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읽을 수 있음. 또한 고아저작물과 연구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을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기존의 배타적이었던 저작물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스위스의 입장을 보여줌.

 

배경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이전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접근해 왔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 예술가들과 문화산업의 권익, 즉 저작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스위스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EU 입법 개정안과 디지털 세계화에 발맞추어 이루어짐.

스위스는 저작권자에게 ‘Anti-piracy’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저작권법은 202041일부터 발효됨.

 

목적

개정 저작권법에는 스위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 즉 저작물을 다루는 온라인 미디어 제공자들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동시에, 연구자와 도서관 간의 연구 목적 콘텐츠 사용을 촉진하고 주문형 비디오 관련 권리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CMO)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음. 본질적으로, 새로운 스위스 연방 저작권법은 이용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디지털 경제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집행을 강화하려는 시도임.

따라서 이 저작권법 개정은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한 미디어 업계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주요 내용

첫 번째로, 인터넷 호스팅 제공자에 대한 Stay-down 의무가 있음. 개정 연방 저작권법 제39d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일단 플랫폼에서 삭제되면 서버로부터 영구 삭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 상기 의무는 콘텐츠 게시중단 (Take-down) 의무만으로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는 것이 어렵다는 이전 사례로부터 도입됨.

두 번째로, 저작권료 징수 단체를 통해 VOD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 권리자의 권리 향상을 촉진함.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VOD상의 모든 저작물 침해에 대비하여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기능을 강조하여, 주문형 비디오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배우, 음악가 등의 권리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함.

세 번째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따를 의무가 있음. 개정 연방 저작권법 제77조 제1항은 인터넷을 통해 행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한 개인 자료의 처리와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집행이 허용된다고 규정함.

네 번째로,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보관되는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연구와 비상업적 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저작권료 지불 없이 만들 수 있음. 또한,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인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 없이 사본 생성이 허용됨<2>.

다섯 번째로, 인터넷상의 고아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확대하고자 관련 저작권 협회가 해당 저작물의 인세 등을 관리함. ,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두고 저작권자가 확인되면 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아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10년이 지나도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인세가 저작권 협회를 통해 사회 자선 단체나 문화 기금 기관으로 이전됨.

 

평가 및 전망

스위스의 새로운 연방 저작권법은 디지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저작권 관련 미디어 업계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

이와 동시에, 저작권 협회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배타적이었던 저작물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향유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임.

 

<1> 개정 저작권법 제13a, 35a

<2> NFACN 24d조 제1, 2

 

참고 자료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20251/index.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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