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영상통신법 개정 법안이 통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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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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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6호 2020. 03. 30. [프랑스] 영상통신법 개정 법안이 통과하다 박성진* 프랑스는 지난해 개정된 영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1986년 영상통신법을 개정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영상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을 통과시킴. 한편, 이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의 이행을 위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개정의 근거 법안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영상통신법의 목적 및 개정의 배경 ○ 1986년, 프랑스는 통신의 자유, 다원주의<1> 수호, 정보의 질과 독립성 보장, 공중 보호,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정합성 강화, 그리고 프랑스 영상저작물의 다양성 보호 및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에 영상통신법<2>을 제정한 바 있음. ○ 그런데 해당 법의 운영 이래 지난 30년간, 영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행태 부분과 유럽연합 법규범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김. -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제작되는 영상저작물 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도 함께 늘어났으며, 영상저작물의 소비 패턴 역시 변화하였다는 사실임. - 두 번째는 2015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3>의 영향으로 2018년 개정된 영상미디어서비스 지침<4>으로 생긴 변화임. -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개정된 지침을 내국법에 도입해야하는 의무를 2020년 9월 19일까지 이행해야 함. ○ 프랑스는 1986년 영상통신법을 개정한 2019년 12월 5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영상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5>’을 통과시킴으로써, 위의 두 필요성에 응답하고자 함. □ 개정의 주요 목적 ○ 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산업계의 핵심 참여자인 창작자, 영상산업계, 그리고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 ○ 그러나 그중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첫째는 저작인격권의 강화이며, 둘째는 창작자의 보상금을 다변화된 모든 영상저작물 소비 채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임. ○ 한편 프랑스 영상산업계, 그중에서도 독립제작 산업계를 보호하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산업 활성화 또한 목표로 설정함. - 해당 목표는 이들이 영상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배포 주체인 동시에, 최고 투자자이기 때문임. - 나아가, 영상저작물 유통의 새로운 참여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들의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움. ○ 마지막으로 다각화된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양질의 공영(公營) 및 사영(私營) 영상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 이는, 예컨대 허위정보, 폭력성이 짙은 정보, 테러를 조장하는 정보 및 소아성애 음란물과 같이 유해하거나 불법인 콘텐츠로부터 공중을 보호하는 것을 이름. □ 영상통신법 개정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총 다섯 개의 장(章)으로 구성됨. ○ 제1장은 영상물 창작 지원에 대한 법률의 현대화임. - 이 작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 첫 번째는 프랑스에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행하는 업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서비스 업자들이 프랑스의 영상저작물 창작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해야하는 의무임. - 두 번째는 영상물 창작계약 시 행해져야 하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임. ○ 제2장은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온 영상산업계의 전통적 이해관계자<6>와 디지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쟁의 조율임. ○ 제3장은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술에 관련된 법률의 현대화임. ○ 제4장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7> (이하 DSM 지침)의 제17조부터 제22조<8>를 프랑스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새로운 조문들이 신설될 예정임. ○ 그리고 제5장은 공중 보호를 위해 영상미디어 서비스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으로서, 영상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준수함. □ 영상통신법 개정과 이로 인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변화 ○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4장은 그 성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부분은 제16조부터 제21조로서, DSM 지침의 내용 중 보호되는 콘텐츠 공유서비스<9> 제공자의 의무,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실연자의 권리 범위 확장에 대한 내용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신설하기 위함임. - 두 번째 부분인 제22조부터 제53조는 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CSA<10>와 Hadopi<11>를 해산시키는 대신, 이 둘의 통합하여 2021년 1월 25일 설립예정에 있는 Arcom<12> 설립의 근거임<13>. - 이 새로운 행정기구는 앞의 두 기관이 기존까지 행해왔던 주요 기능을 이전받는 동시에, 이 개정법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개정안 제16조는 보호받는 콘텐츠 공유서비스<14>의 정의와 이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 - 이에 따르면, ‘보호받는 콘텐츠 공유서비스’란, 상당한 양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는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말함. - 이 서비스 제공자는 총 세 가지의 의무를 지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플랫폼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기 위한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자유를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행해져야 함. - 두 번째는 투명성의 의무임. - 세 번째는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된 저작물 중 적법한 방법으로 이용이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저작물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임. - 위의 경우, 이들은 이용자들이 Arcom 혹은 저작권자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야함. ○ 보호받는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개정안 제17조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제18조는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이후에 해당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자에게 지불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저작자가 해당 계약의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임. - 이는 DSM 지침 제20조를 프랑스 내국법에 도입하기 위한 조항임. - 사실 이미 프랑스 현행 지식재산권법 제L.131-5조는 이러한 차이가 매절(lump-sum)계약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저작자가 해당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이 개정안은 이에 이어 기존에 저작자에게 이미 주어졌던 이 권리를 매절 계약이 아닌 경우에까지 확장시키는 의미를 가짐. - 해당 내용은 저작인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제19조는 투명성 의무에 더불어, 저작자 및 실연자가 그들의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한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함. - 이는 DSM지침의 제19조, 제22조 그리고 제23조를 프랑스 내국법에 들여온 것임. ○ 제20조는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저작물 혹은 실연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정산될 것을 규정함. - 이는 DSM 지침의 제18조를 프랑스 내국법화한 것임. ○ 제21조는 보호되는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가 실연자를 위해 행해야하는 투명성 의무, 계약의 재조정, 계약해제권 그리고 특정조항들의 공서양속 성격을 설명함. □ 참고자료 -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2488_projet-loi <1>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을 한 가지로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방법의 결정에 있어 법규범의 다양성 및 법현상의 복잡다단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主義). <2>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3>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4> Directive 2010/13/EU (개정 전); Directive (EU) 2018/1808 (개정 후). <5>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6> 이에는: 영상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이 개정안 제8조); 광고업자 (제9조); 상영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영상저작물 배급자 (제10조)가 있음. <7> Directive (EU) 2019/790. <8> 해당 조문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9> Service de partage de contenus en ligne. <10> 영상저작물 최고 자문기구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단, 이 기관이 관여하는 콘텐츠의 종류는 라디오 방송 등 통신의 자유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기관의 명칭과 달리 비단 영상저작물에 국한된 것은 아님. <11>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12>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 기관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13> Arcom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박성진, “[프랑스] 문화부, 영상저작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발표하다”,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참조. <14> Service de partage de contenus en ligne.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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